이런경우 도데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는 요양보호시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공단에 근무자 일수 올리는 부분에 법이 원장님과 상의하에 원장님에 결정으로 직접 근무일수를 올렸습니다.
직업특성상 주말에 다 쉬지 못하니 일반 직장과 다르게 출근 일수가 다릅니다. 꽉 채워 근무해도 하루 더 해야 하는 경우 2틀 더 해야하는 경우등 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 일을 하루 더 하고 원장님이 하루치를 더 주시는 시스템인데 공단에 문의 했을 때
특정요일 휴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로 하루를 대체하면 되겠구나 하고 신청을 하였는데 법이 변경되어서 사용을 할 수 없어 감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감산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데 당장 어떻게 할거냐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며 화를 내셨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산이 뜬다고 저에게 돌아오는 건 1원도 없는데 감산이 떴다고 제게 책임지라고 어느 정도는 책임 져야 하는거 아니냥 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분으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계속 일하다 더 한 일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 고심 끝에 그만 두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2월13일 퇴사하겠다고 말일까지 후임자 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이번달 월급은 받지 않겠다. 했더니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 하시길래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보인거고 퇴사하겠다. 하였더니 대답이 없어 그럼 받아들인 거구나 무언에 답변으로 받아드렸습니다. 8일 동안 저를 피해 2층이나 3층에 가 계셨고 어떤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이(이전 복지사도 3개월 근무 후 퇴사했는데 본인이 말 안 시키고 상대 안하고 해서 자진 사퇴했다고 말을 한적이 있어서 긍정에 답변으로 받아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22일 감산이 나왔다. 450만원 정도이다. 이번달 월급에서 100만원을 공제 하겠다. 대신 그만두지 않고 다니는 조건이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퇴사 의사를 다시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인수인계 까지 해야 하고 원장은 대체자를 구인 하지 않아 보름 정도 시간을 더 달라고 말하기에 저는 월급도 포기하면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시간도 드렸는데 그럴수 없다고 하니 "왜 선생님 욕심만 챙기냐며" 화를 내고 통화중 일방적으로 전화를 끝었습니다. (이부분은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다시 전화 하였더니 받지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 안하면 안되는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입사 할 때 인수인계자 없었다." 했더니 "그 사람은 누구에게 가르칠게 없는 사람이고 선생님은 가르쳐줄게 많으니 인수인계 해야한다."
도데체 어디에서 나온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법이 있나요?
제가 이쪽 일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계속할 거고 해서 좋게 해결하고 퇴사하고 싶어 월급 포기 하겠다고 한 것이고 (책임 안 지면 월급 못주지)라고 하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여기는 안되겠구나 하는 맘이 커서 포기하겠다고 마음 먹은게 더 크기는 합니다.후임자 구 할 시간도 드렸고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 성의 보였는데 막무가내로 나오는 원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사람과 맞서 싸워 법정 싸움이라고 하고 싶지만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과 계속 엮여서 마음고생 하고 시간 낭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저도 속에서 뭔가가 계속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해결이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27일 까지 근무하면(28일 휴일, 29일 연차) 된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까지 하고 나가야 하는 부분에 일은 미리 해두었습니다. 27일 까지 만 하고 나면 마음 편히 재취업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참 내용이 장황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지금 심정으로는 "월급 다 받고 15일 더 근무 하고 인수인계 하고 가겠다. "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태클을 걸겠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은 복잡하나 우선 노무사 선임하셔서
증거자료 수집 등 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하는 퇴사일을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장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이후에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이며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기 금액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상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