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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17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사유지내 주차된 차를 버스가 박았습니다왼편은 우회전코너로부터 10m이상 가량 길 이에 볼라드가 설치되어있습니다.버스공제조합은 볼라드 근처에 주차된 차량이 통행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1. 렌트를 하면 과실 10%2. 교통비를 받으면 과실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지방이라 출퇴근용 차량도 필요하고, 보험사도 귀찮은지 합의하고 끝내라는 말을 자꾸 하고, 이마저도 수리비도 600을 넘겨서 손해가 막심한데 자차처리후에 청구를 해야합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교통사고법률Q. 도로에 가드레일을 파손시키고 조치하지 않고 간 차량을 신고하려고 합니다어제 운전 중에 가드레일을 10m정도 가로지르고 주행해 파손시키고 조치하지 않고 그냥 지나긴 차량이 있었는데요. 그 차량을 신고히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교통위반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신고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택시 차 긁힘 배상금 30만 원 적절한가요?(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나 사고 지점이 10m 이내인지는 불확실함)기사님께서 현금 처리를 바라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하루 일 못한 배상 + 수리비까지 합쳐서 30만 원만 달라고 하시는데 너무 과다 요구하신 거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수리 센터에 가서 견적을 받아오신 것도 아닌 거 같습니다 (견적서 등 받은 적 없음)일단 먼저 수리하시고 견적서 세부 내용 찍어서 보내주시면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만 다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제 입장에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30만 원 보내달라... 이런 느낌인데배상금 30만 원이 적절한가요?
- 토목공학학문Q. 논밭에서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우선은 예전에 밭 소유주가 10m 이상 땅을 파서 배관을 박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터만 있다면 물을 끓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가 없기 때문에 모터를 사용할 수는 없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10m정도 떨어진거리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나요?그냥 평상시 평범한 사람 목소리로10m 정도 떨어진거리에서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는게 들리나요??개인적인 얘기였는데지나가는 사람이 들었을까봐 너무 신경쓰여서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야간 무단횡단 과실 비율 대응 방안 검토왕복 4차선 도로, 근방 10m 이내에 보행자 다리가 있음환경 : 시속 50 제한 도로, 50으로 주행 중개요 : 2차선(끝차선)으로 주행 중, 전방에 공사 차량으로 2차선이 막힌것을 확인, 1차선(중앙차선 쪽)으로 차선 변경 후 주행,차선 변경이후 3초 뒤, 전방 11m 중앙선을 넘어오는 인부 발견, 급정거 시도 했으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돌,인부는 중앙선을 넘을때 정차되어 있는 공사 트럭 앞을 지나오고 무단 횡단 간 주변을 확인하지 않음트럭의 조명으로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은 후 발견함이와같은 상황에 운전자인 저는 과실이 어느정도인가요??사고영상도 링크로 포함했습니다.그리고 책임보험만 가능해, 형사합의가 필요한데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상대방은 정강이 골절로 수술 예정이라고합니다.
- 환경·에너지학문Q. 달시웨버식 구하 라고 하는데 공식좀 알려주세요길이는 500m, 내경 50cm인 배관속을 물이 흐를경우 마찰손실 수두가 10m라면 유속은 얼마인가? (마찰 손실 0.002) 달시웨버로 풀이식 남겨주세요답은 3.13m/s라고 하네요Hf = f * L/D * v^2/ 2*g(9.8)f = D * Hf * 2 * g / L * V^2v=?
- 교통사고법률Q. 사유지내 주차된 차를 버스가 박았습니다우회전코너로부터 10m이상 가량 길이에 볼라드가 설치되어있습니다.버스공제조합은 코너길에 주차된 차량이 통행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1. 렌트를 하면 과실10%2. 교통비를 받으면 과실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지방이랑 출퇴근용 차량도 필요하고, 보험사도 귀찮은지 합의하고 끝내라는 말을 자꾸 하고, 이마저도 수리비도 600을 넘겨서 손해가 막심한데 자차처리후에 청구를 해야합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왕복4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노외진입한 차 VS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깜빡이 없이 차선변경한 차 과실여부왕복4차선 도로였구요.제가 주행하려는 방향의 앞뒤로 불법 주정차들은 없어서양측 차량 모두 시야가 트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건물 주차장에서 나올때 주위를 살폈는데2차선으로 오는 차량도 없었고10M 뒤로 1차선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보고(차선변경 깜빡이 없어서 직진하겠구나 생각을 하고)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2차선 도로로 진입하여 꺾고 있는 도중에1차선 주행중인 차량이 깜빡이 없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제 차와 부딪혔습니다.과실여부가 확실히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노외진입이라는 이유로 제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제 보험사측 담당자도 노외진입 차량이 과실이 크게 나올거다.하십니다.어쨌든 주행 중 사고이니 제 과실이 아에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할 수도 있을꺼란 예측까지 하지 못한 제 과실이 정말 그렇게 큰걸까요?도로 주변으로 불법 주정차들이 없던 상황이라1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상대방차가 제 차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주차장 게이트가 올라가면서 경고음 소리도 났었고2차선으로 제 차가 이미 진입상태였는데...깜빡이 켜지않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해서제가 보험사측에서 얘기하는 노외진입을 했더라도 조금 억울한 상황일수도 있지 않나... 라는 솔직한 마음입니다.제가 1차선 쪽으로 바로 진입한것도 아니고2차선에 차 안오는거 확인 후 진입한건데...미리 깜빡이 켜셨다면 차선변경 인지하고제가 더 조심할 수 있었을텐데...상대방 차주는 깜빡이 켜지 않고 차선변경한게 맞고제 차를 아에 못보셨다고 죄송하다고 말씀 하셨어요(블랙박스 녹음되어있음)노외진입 사고 영상을 찾아보았는데...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건은 찾기가 힘든데관련 사례를 찾는데 도움을 얻고 싶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제 차는 수리비가 100만원도 안나오는데상대차량은 외제차라 수리비가 400~500 나온다니진짜 울고 싶네요ㅠㅠ...
- 교통사고법률Q. 초등생 자전거 탑승하여 등교 중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노란선)에서 차에 치였습니다.현장마무리 하지못한채 119타고 병원이송했고 그 이후 처리상황은 알지못합니다. (가해 보험사에서 부딪힌 차량위치, 차종 고지 안해줌)피해자 스스로 10m근처 동네cctv를 발견하여 영상확보하여 경찰 신고했습니다.영상으로 보면 2개의 횡단보도에서가해자차량은 전혀 정차하지 않았습니다피해자아동은 인대파열 수술후 4박5일 입원,현재도 계속 거동이 불편한채(무릎 못 굽힘)이제서야 등하교중입니다.가해자는 합의를 위한 연락을 한달 지나서야 하나피해자아동이 빠르게 자전거 타고 와서못봐 사고 난것이라며 차량수리도 자차부담했고 벌금형도 물어야하므로 합의금 감형을 주장하면서 계속 피해자아동에게 유책을 물고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면실형을 살게 할수있을까요?일관되게 피해자아동의 책임을 돌리기에괘씸하여 선처를 해줄 마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