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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5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및 급여 계산 확인 해주세요.11h, 주휴 없음) — 인원 2명1인 월급: 11 × 4.345 × 10,030 = 479,384원2명 합계: 958,768원총 인건비(월)2,396,919원 + 958,768원 = 3,355,687원 - 근무자 휴게시간 각 30분 으로 계산C 제안1) 주 5일 × 5.5시간 — 인원 2명주 소정근로시간: 27.5h → 주휴 5.5h 포함 총 33.0h1인 월급: 33.0 × 4.345 × 10,030 = 1,438,152원2명 합계: 2,876,304원2) 주 2일 × 5.5시간 — 인원 2명주 소정근로시간: 11.0h (주휴수당 없음)1인 월급: 11.0 × 4.345 × 10,030 = 479,384원2명 합계: 958,768원총 인건비(월)2,876,304원 + 958,768원 = 3,835,072원 - 근무자 휴게시간 각 30분 으로 계산D 제안1) 주 5일 × 5시간 — 인원 2명주 소정근로시간: 25h → 주휴 5h 포함 총 30h1인 월급 = 30 × 4.345 × 10,030 = 1,307,014원2명 합계 = 2,614,028원2) 주 2일 × 5시간 — 인원 2명주 소정근로시간: 10h → 주휴수당 없음1인 월급 = 10 × 4.345 × 10,030 = 435,804원2명 합계 = 871,607원총 인건비 (월)2,614,028원 + 871,607원 = 3,485,635원 - 근무자 휴게시간 각 1시간으로 계산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근로에 연장,야간근무수당 책정 문의휴일근로(법정공휴일)에 연장,야간근무수당이 있을 시 수당책정 문의드립니다.근무시간: 3/1 18:00 ~ 3/2(익일) 09:00 (15시간 中 근로시간 11시간 (취침시간4시간 2:00-6:00제외)휴일근로수당 11h*1.5배=16.5h연장근로수당(8시간 외 초과근무 3시간) 3h*0.5배=1.5h야간근로수당(22:00~02:00)4h*0.5배=2h16.5+1.5+2 = 20h기본급기준 20h의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2주이내 탄력적 근로 문의드립니다.0h 8h 11h 10h5/10~ 5/14 모두 8h1. 주평균 40시간이 맞는지2. 어린이날 공휴일은 연장으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3. 어린이날근로가 연장or휴일근로로 들어가면 2주이내 탄력적근로에서는 어떻게 주평균 40h를 산정하는지 ex. 1주 32h 4일로 계산..?4. 5/4 휴일대체, 5/5휴일근무로 바꾸면 연장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제 직원의 마지막 퇴사일 급여 문의드립니다.문의드립니다.하기의 계산처럼 진행하면 되는걸까요?1) 일급 : 월 총 급여 / 31일2) 시급 : 상기의 일급 / 11H시급에서 11을 나누는게 맞나요? 아니면 8을 나누어야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정규직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는 포괄임금제이며 하기와 같을 경우 시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정규직매일 11시간 근무(기본 8시간 + 연장 3시간)이럴 경우 월급/11H를 하면 시급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