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휴일,공휴일 전부출근 수당 못받나요?
포괄임금제로 월 6일 휴무에
통상임금 [(40H+8H)x52주+8H]+ 12월=209 3,304,360 원 기본급: 3,30436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365일-260일-72일)x8x1.5배- 12월녹33 H 521,730 원
고정휴일근로수당 11일<8HX1.5배-12월=11 H 173,910 원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토,일,공휴일 무조건 다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 하고는 있는데
출근시 휴일근무수당은 추가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나열하신 것처럼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금액 내에서만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11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총 휴일근로시간 중 1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