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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4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 4천을 계약하였는데 연봉에 연장근로수당/토요근로수당/직급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연봉 4천으로기본금 2,422,200원연장근로수당 월 43.4h 600.900원토요근로수당 월 13h 160.240원직급 수당 150.000원으로 하여세전 3.333.340원을 받기로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이게 맞는것이며포괄임금제여도 특근과 특근하여 추가로 일한 잔업에 대한 금액은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ㅠㅠ근무시간은 19:00~08:00 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30분/1시간 따로 휴식)제가 계산한 건 총 13H-1.5H(휴게시간)=11.5H (연장 3.5H, 야간 6.5H) 입니다.그래서 연장수당 3.5H*1.5*9,860=51,765원 / 야간수당 6.5H*0.5*9,860=32,045원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ㅠㅠㅠ여기저기 찾아보고 계산하는데도 확신이 서지 않네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위반 및 월급산정 문제 질문드립니다막상 와 보니 야간경비 근무 (휴식타임은 있다고 주장하지만 상시 대기 상태)17:00~06:00 (13h)- 근로 계약서 미작성(근로계약서 미교부), 말로는 원래 21일 만근 300만원이라고 함식비는 회사 측에서 챙겨 줄듯한 뉘앙스로 말함, 8월 3일 내려와서 확인해보니 월급에 식비 포함이였음 / 주거도 원래는 주간 근무 후 컨테이너에서 자는 것으로 확인하고 내려왔지만, 내려와 보니 야간 근무였고, 주간에 있을 방을 구해주지 않을려 했지만 20~30만원 선으로 방을 구하라고 함. / 낮에는 컨테이너에서 잘 수 없음. 행사장 오픈으로 수시로 사람이 드나들고, 알바생들이 쉬고 일하는 공간임 / 방은 알바생 중 한명의 방을 임대함(30만원)8월 7일까지 근무 후에 대표랑 이야기를 했는데 월급을 250만원 이야기함(근로시간은 17:00~06:00), 근로시간 변경에 대하여 이야기 했음 17:00~01:00 근로시간 변경 건에 대한 월급은 이야기하지 않음/ 그러나 근무시간 변경 없이 기존 근무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함원래는 휴일 없이 주 7일 근무를 지시했으나, 무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이야기를 해서 주 6일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봄(휴일을 알아서 선택)야간수당,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봤을 때 월급이 최저시급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사항1) 이미 위 내용으로 위법 사항이 많은데, 일단 23일까지 근로 후에 해당 내용을 근거로 회사에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주6일 하루 13시간(휴게1시간) 근무) 2) 현재까지 일한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주휴, 야간, 초과 수당 등) 3) 일급, 주급, 월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지. 4) 근무형태를 보면 상시대기상태로 별다른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라 생각되는데 분쟁의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대기시간으로 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상대측에서 컨테이너 내에 침대와 이불을 마련해줘서 컨테이너에서 쉬라고 했지만, 수시로 수영장 관리 및 야간 순찰을 해야함) 위 내용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일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 4천의 계약문의와 잔업과 특근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연봉 4천으로기본금 2,422,200원연장근로수당 월 43.4h 600.900원토요근로수당 월 13h 160.240원직급 수당 150.000원으로 하여세전 3.333.340원을 받기로 계약서에 적혀있는데포괄임금제라며 월급에 기본으로 잔업수당과 토요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그리고 관리직은 잔업수당이 따로 안나온다고 하는데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오버하는 금액만큼 추가로 임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2. 포괄임금제(관리직)라 하더라도 일요일에 출근하였을시 특근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받을수 있는것인지.3. 토요일 격주 출근으로 되어있어 토요일도 평일로 반영을 하던데 평일이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