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제조업 다니는 경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계산을 맞게 했는지 노무사님들 확인 부탁드려요ㅠㅠ!!
우선 회사 야간 근무시간은 19:00~08:00 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30분/1시간 따로 휴식)
제가 계산한 건 총 13H-1.5H(휴게시간)=11.5H (연장 3.5H, 야간 6.5H) 입니다.
그래서 연장수당 3.5H*1.5*9,860=51,765원 / 야간수당 6.5H*0.5*9,860=32,045원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ㅠㅠㅠ
여기저기 찾아보고 계산하는데도 확신이 서지 않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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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1.5시간)이 22:00부터 06:00 사이에 있다면 제시하신 방식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휴식시간이 어느 시간대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