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6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자진 퇴사 후 1-2개월 쉬다가 계약직으로 일한 뒤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제가 2021.06.07-2022.07.20 B병원 근무하면서 공황장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직확인서를 못써준다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포기했었어요. 현재는 일을 쉬고 있는 상태이고 1-2개월정도 쉬다가 다른 병원 계약직으로 1개월정도 일하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혹시 고용보험가입기간 전체도 보는건가요?전 A병원 2016.04.25-2021.05.31 (5년 근무)B병원 2021.06.07-2022.07.20 (1년 근무 후 퇴사)퇴사 후 무직 상태로 쉬는 중 입니다. 공황장애가 사실 장기간 휴식도 필요한 부분이라 더이상 교대근무는 못하고 계약직으로 상근직(8시간) 근무로 알아보는중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1개월만 일해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마지막 퇴사하게되는 직장의 급여에 따라서도 실업급여 수령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건가요?((여러 글을 읽어 봤지만 잘 모르겠어서요... 자세하고 쉽게 답변 부탁즈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한 회사의 이력서에 경력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습니다.총 두달정도 오기재가 되었어요. A회사 2021.07~2022.01.20 B회사 2023.09~2024.04.30 2021.07~2022.02 2023.09~2024.05 최근직장은 1일이 퇴사일이라 해당월까지 근무했다고 기재했고 전직장은 퇴사월을 한달 착각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재직중이지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회사에 이실직고 하는게 좋을까요? 1. 사문서위조 및 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앞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사실이 발각된다면 징계나 해고같은 불이익이 존재할까요? 수습기간을 포함해 재직중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저를 해고하려한다면 해당 일을 빌미로 삼을 수 있을까요? 3. 발각된다면 회사에 급여반환을 해야하나요? 4. 회사에 계속 다녀도 괜찮을까요? 양심상 퇴사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력서 경력기간을 오기재한 상태로 취업했습니다.총 두달정도 오기재가 되었어요. A회사 2021.07~2022.01.20 B회사 2023.09~2024.04.30 2021.07~2022.02 2023.09~2024.05최근직장은 1일이 퇴사일이라 해당월까지 근무했다고 기재했고 전직장은 퇴사월을 한달 착각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재직중이지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회사에 이실직고 하는게 좋을까요?1. 사문서위조 및 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2. 앞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사실이 발각된다면 징계나 해고같은 불이익이 존재할까요? 재직중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저를 해고하려한다면 해당 일을 빌미로 삼을 수 있을까요?3. 발각된다면 회사에 급여반환을 해야하나요?4. 회사에 계속 다녀도 괜찮을까요? 양심상 퇴사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저는 양도세 일시적1주택2가구 비과세 혜택적용되나요?2023.1.06 A아파트(분양당첨, 본인명의) 매매 잔금치른후, 2023.12.20 B아파트(부부공동명의) 매매계약했습니다.2025.1.6일이후 (A아파트 2년이상 보유) 매도를 할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오나요?A아파트 취득후, 1년미만 내에 B아파트를 취득했기에일시적 1주택 2가구 비과세 혜택은 없는거죠?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발생 개수 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연차계산기 노동 ok 여기서 하는데도 이해가 안되네요...우선 예시로 입사일a : 2023-02-20b : 2023-09-25c : 2023-11-27d : 2023-12-04이렇게 4명이 있으면 24년도 만근 했다는 기준으로 파일 작성하려고 하는데, 발생연차 계산이 안되요ㅠㅠ아래사진 대로면 abcd 차례대로 연차 개수가... 뭘로 해봐도 말이 안되는데 ,,, 알려주세요ㅠㅠ13.9일 , 12일, 11.4일 12.2일 / 23.9일 , 15일 , 13.4일, 12.2일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만료 3달전, 임차권 등기 혹은 전세권 재계약8천만원 미반환 임차권등기(24.07.05 접수) , 확정일자 19.11.20 ,B. 7천만원 미반환,임차권등기(24.09.25 접수), 확정일자 22.04.02C. 6천만원 25.02.01 전세권 세입자(혹여 문제가 될까 등기부등본 내역은 임의 설정)이미 임차권등기가 2건이나 있는 상태에서 계약 만료 기간에 보증금을 못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여기서 3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1 . 일단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 설정 후 보증금을 받을때 까지 실거주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는 다면 몇일안에 나가야 된다던지 하는 점들은 집주인과 협의만 하면 될까요?2. 보증금을 천만원이라도 내려, 전세권 설정 후 재계약을 하는게 현실적으로 괜찮은 방안일까요?경매시에 등기부등본 내역 상 확정일자가 제일 빠른 제가 우선 순위 보장이 될까요?3. 위와 2가지 방법 중 임차권 등기 혹은 전세권 설정하여 재계약 시 경매가 진행된다면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나을까요..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