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경력기간을 오기재한 상태로 취업했습니다.
경력기간에 오기재를 하였지만 계속 인지하지 못하고 면접까지 봤고 결국 회사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신입채용이었고 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 월단위로 기재하는 이력서에 퇴사월을 착각하여 기존보다 총 두달정도 오기재가 되었어요.
A회사 2021.07~2022.01.20
B회사 2023.09~2024.04.30
2021.07~2022.02
2023.09~2024.05
최근직장은 1일이 퇴사일이라 해당월까지 근무했다고 기재했고 전직장은 퇴사월을 한달 착각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재직중이지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회사에 이실직고 하는게 좋을까요?
1. 사문서위조 및 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앞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사실이 발각된다면 징계나 해고같은 불이익이 존재할까요? 재직중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저를 해고하려한다면 해당 일을 빌미로 삼을 수 있을까요?
3. 발각된다면 회사에 급여반환을 해야하나요?
4. 회사에 계속 다녀도 괜찮을까요? 양심상 퇴사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착오로 인한 오기재만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1번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급여를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퇴사를 고려할 중대한 사안으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회사에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징계조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잘못 기재한 것과 무관하게 일을 하여 받은 임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문서위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채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급여의 반환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4.회사와 협의하여 이력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는 사실대로 기재하는게 맞지만 저정도의 오기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회사에 말해서 정정을 해두는게 좋긴하겠네요
통상 이력서가 문제되는 것은 허위기재, 경력사칭 등의경우인데 단지 기간이 일부 다를 뿐이라면 손해배상청구 등 걱정할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