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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기근로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가산 수당 문의안녕하세요,5인 이상 사업장, 주말만 근로하는 시급제 초단기근로자입니다.(일 6.5, 주 13시간)(*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으로 들음)올해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어서 원래 출근일이 아닌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근로시간 6.5 동일)5/1/목 근로자의 날 6h 30m (*근무 요청 받음)5/2/금 3h (*근무 요청 받음)5/3/토 6h 30m [원래 근로일]5/4/일 6h 30m [원래 근로일]———————————————————(주 넘어감 표시)5/5/월 공휴일 6h 30m (*근무 요청 받음)5/6/화 대체 휴일 6h 30m (*근무 요청 받음)(*이후 5/10/토, 5/11/일 원래 근로일에 따라 근무 예정)위 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정확한 가산 수당,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초단기근로자는 가산 수당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가산 수당 적용되나 1.5배 적용된다는 입장, 2.5배 적용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과속단속카메라 단속기준] 속도가 50인 곳에서는 몇km/h까지 허용되나요?제한속도 50인 곳에서 54~5정도로 지나가도 찍히지 않았었는데요. -실제 어느정도까지 허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운이 좋아 찍히지 않은건가요? -속도마다 허용 범위가 다를수 있나요?
- 한약약·영양제Q. H-54 한방건강보험약이 뭔가요?한의원을 처음 가봤는데요. 열을 내려주는 약이라며 H-54 라는 약을 주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안해주셔서요. 인터넷에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약이라는 말도 있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어떤 기작으로 효능이 있는 약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5일제 주6일제1번근무시간 08:00~18:00휴게시간 12:00~13:00주 6일(54시간) /최저임금 적용 9,860원임금 54H*9860(원)=532,440주휴 8H*9860(원)=78,880(532,440+78,880)*4.345주=2,656,185원(세전)2번근무시간 08:00~18:00휴게시간 12:00~13:00주 5일(45시간) /최저임금 적용 9,860원임금 45H*9860(원)=443,700주휴 8H*9860(원)=78,880(443,700+78,880)*4.345주=2,270,610원(세전)위의 두가지 임금체제 중 오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근로시간(소정근로/고정연장/주휴) 산정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하여,근무조건이 주6일제, 월~토(주6일) / 1일근로시간 : 8-17시 근무(휴무제외 8H 근무) 일때,*월소정근로시간 : (8*5*4.345 + 40/40*8*4.345) =208.56 시간 ▶ 209 시간으로 계산월고정연장근로 : 8*4.345 = 34.76 시간 //수당은 1.5배하여 지급으로 하면 될까요~?
- 자산관리경제Q. 주식자산배분 도움필요합니다ㅠㅠ!<ISA>rise 미국30년국채 엔화노출(합성H)ace 미국30년국채 엔화노출액티브(H)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kodex200trtiger fn반도체top10kodex미국나스닥100(25%)kodex미국s&p500(35%)sol미국ai소프트웨워kodex미국서학개미<연금저축>ace krx금현물(15%),Kodex 미국10년국채선물(20%)현재 가지고있는 ETF인데, 지금 계속 넣고있는건 비중%적어놓았습니다.<해외주식직투>- 짜투리돈으로 소수점구매마이크로소프트맥도날드스타벅스오메가헬스케어코카콜라펩시코1.현금자산 5%2. 금20%,달러10%,채권30%3.배당주10%,리츠5%4.국내주식10%,해외주식10%->이렇게 바꾸고싶은데 어떻게 바꿔야할지 모르겠습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ㅠ->이번년도 7월까진 20만원 넣을수있고, 8월부턴 50만원 넣을수있습니다!
성 고민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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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2주이내 탄력적 근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항상 도움 많이 받아갑니다.2주이내 탄력적근로 문의드립니다.아래와같이 근무한 경우5/3 5/4 5/5 5/6 5/711h 0h 8h 11h 10h5/10~ 5/14 모두 8h1. 주평균 40시간이 맞는지2. 어린이날 공휴일은 연장으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3. 어린이날근로가 연장or휴일근로로 들어가면 2주이내 탄력적근로에서는 어떻게 주평균 40h를 산정하는지 ex. 1주 32h 4일로 계산..?4. 5/4 휴일대체, 5/5휴일근무로 바꾸면 연장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한약약·영양제Q. H-54 한방건강보험약의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한의원을 처음 가봤는데요. 불면증과 설사를 한다고 했더니 H-54를 주셔서 먹었더니 설사가 바로 멈춰서 약효가 세구나 싶은데요. H-54도 양약처럼 내성이나 의존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작용엔 어떤 것이 있는지도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자 휴게시간 및 휴일수당 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알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2항에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하지만, 통신직 특성상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자마자 통신실로 이동하여 상황대기를 해야함은 물론, 자유롭게 외출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 직원들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은 보장되고 있는것인지 알고 있습니다.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야근 근무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동종업을 1명이 근무를 서는 경우 보장 받아야하는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 궁금합니다.동종업을 2명 이상이 근무를 서는 경우 보장 받아야하는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 궁금합니다.3. 야근 근무 시 통신실에서 상주를 해야만합니다.따라서,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몇시부터 몇시까지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있지도 않을 뿐더러, 근무 시간 내(18:00 ~ 09:00)에 근무자가 통신실에서 쪽잠을 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져 제한된 방식으로만 행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어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4. 휴일근무 수당 및 휴일 부여 관련 질문입니다.현재까지의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야근 근무 종업 후 해당일도 근무일로 인정 예) 12월 22일(금) 야근 근무 시, 22일(금) 23일(토) 모두 근무일로 인정 - 휴일 근무(토, 일, 법정공휴일 등 해당 기업 휴무일) 시 근무일 당 8시간 인정 예) 12월 22일 야근 근무 시, 22일(8h) 23일(8h)로 총 16h 근무시간 인정 - 모든 휴일 근무는 휴일수당 또는 대체 휴무일로 보상 - 휴일수당 산출방법: 기준연봉월정액/209 * 휴일근무시간 * 1.5그러나, 사용자가 지노위로부터 해당 보상 방식은 회사 배임으로 간주가 되므로 변경을 해야한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아래와 같이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야근 근무 종업 후 해당일은 휴일로 인정 예) 12월 22일 야근 근무 시, 22일(금)은 근무일로 인정, 23일(토)은 휴일로 인정 따라서, 23일에 대한 휴일 수당은 제공할 수 없음 예) 12월 10일(일) 일근 근무 및 12월 11일(월) 야근근무 시, 10일 휴일 근무 8h 인정, 11일 근무일 인정, 12일 휴일 인정 따라서, 10일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은 12일 휴일로 대체사실, 휴일 근무 시간 산출 시 실 근무시간이 아닌 8h 씩 인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교대 근무자 입장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보상조차 못받게 될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어떠한 부분이 관련 법 및 근거 때문에 배임으로 간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측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야근근무를 1근무가 아닌 2근무로 인정받는데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제도를 유지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