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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2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2주택+1분양권자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19.11 A 아파트 등기 (등기 이후 조정지역됨) 20.6 B 아파트 등기 (실거주2년) 20.10 C분양권계약(조정지역X)21.3 C분양권잔금(조정지역됨) -----C의 취득시점?22.6 B주택매도(과세) 22.10 C 아파트등기,입주 ------C의 취득시점?23.1 A주택 매도시 비과세적용이 가능할까요??ㅠㅠ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신호등 있는 사거리 직진대 우회전 사고 과실 비율안녕하세요토요일오후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과실비율을 알고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사고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A차량: 필자B차량: 상대차1.A는 적색신호에 차를 멈추고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음. 초록불이 켜지자 차를 출발시킴2.B차량이있는 곳의 전방 적색불, 횡단보도 초록불켜짐. 교통섬에는 신호등 존재하지 않아 정차하지 않고 바로 진입.3.A는 3차선 도로에서 달리고 있음. B차량이 있는곳은 A차량보다 지대가 낮음. B차량은 경사로를 오르기위해 엑셀 밟은것으로 추정4.3차선 A차량 신호등 통과직후 3차선의 측면 중앙 B차량 가격하여 사고발생.5.B차량 진입후 4차선으로 들어와야 했는데, 3차선과 겹치며 사고 발생6.B차량 '왜 내가 우회전 하는데 빨리들어오냐'며 물음.7.A차량 차량 파손 강해 랜트후 귀가8.A차량의 블박 확인결과, 사이드에 아주 조금 B차량의 범퍼가 보이는 정도 . 후방에선 보이지 않음.직진 신호가 떨어진 상황에, 모닝이 겨우 30m밟은건데 그걸 빠르다고 말하는(당시속도 30) 우회전차량에 매우 어이없음을 느끼고 있음. 또한 B차량의 차주는 A차량을 본 것으로 판단됨. 신호가 떨어졌음에도 본인이 먼저 가려고 한 것(녹음본없음)서로 경적 없음본인은 4차선이 있는걸 인지하고 전방주시 직진함.저는 100대0이라 생각하는데....상대측에서 대인접수한다는걸보니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듯 싶습니다.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과실비율은?2.만약 제게 과실이 있다면? 그 이유는?상대차주의 교통섬 신호위반은 성립되지 않나요?경찰에 아직 신고는 안한상태. 경찰신고가 들어가야 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 게임 중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게임 중 자기와 같이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6분가량 8회에 거쳐 어머니 욕설을 하였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임과 동시에"나 XX 시 XX동 살아", "너 이거 진짜 집으로 날라다"라고 고소할 거라는 걸 돌려 말하였는데도 어머니 욕을 계속하였는데 다른걸 다 떠나서 고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A = 가해자B = 당사자 A: 같이 핑퐁하면서 싸워야 이김 뒤에서 쳐 구경할거면 저브셈B: 그러면 순서대로 2대 5하면서 주겅 ㅎㅎ A 심해 ㄹ이 말이 안통하네 ㄴㄱㅁ한테 ㅈㄴ박고잇으니 갠찬B ㄷ ㄷ 그래도 너는 없나 보다..다행이다 나는 있어서 A XX 메미 딜리셔스 나한테 대주는건 몇번째 메미임?(실명언급)B 너 그거 알지? A 딜리셔스 굿^6 B 나 XX시 XX동 살아A 너검매 갈보ㅋB 이거 진짜 집으로 날라가ㅋㅋ(고소한다는말)B (상대챔피언 핑찍음), (상대가 달려들어서 죽음) 박으셨음ㅋㅋA ㄴㄱㅁ? 계속박는중 걱정 ㄴA 집나간 ㅁㅁ찾으러 우리집초인종 애타게 보통 욕설이라면 차단하고 넘어가는데 이번 건은 성적인 욕이 너무 심해 이걸 그냥 참는 게 맞는가 싶어 요청합니다.. 중간쯤 제가 "그래도 너는 없나 보다.. 다행이다 나는 있어서.."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 채팅에 맞서 똑같이 욕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빙판길 교통사고 처리 질문드립니다./- 친구가 오토바이 배달중 도로가 언자리, 즉 빙판길을 피하지못하고미끄러졌습니다. 그후에 넘어져있는 오토바이와 친구를 교차로 좌회전 신호를 받은 차량이 좌회전 진입후 충돌했습니다.당시상황은 오토바이에 다리가 깔린상태로 빠져나오지 못한상태의 사람과 오토바이를 좌회전한 차량이 동시에 충격하였으며오토바이는 파손, 제 친구는 극심한 통증때문에 입원 치료 후 퇴원을 했습니다.상대차량 12대 중과실은 없었던것으로 보입니다.오토바이 운전자인 제 친구는 (A) 상대차량 운전자는 (B)라고 칭하겠습니다.- 운전자 B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본인 차량수리 비용을 지급하라며 소송 하겠다고 하다가경찰조사 후 A가 피해자, B가 가해자로 판명이 났고상대측에서는 (A) 4: 6 (B) 를 주장함과 동시에 자동차차주 B는 이 사고에 관하여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후 며칠후인 오늘 B측 보험사에서 전화가오더니 "오토바이가 빙판길때문에 1차로 넘어졌을때 A가 첫번째로 다치고, 후에 B가 운전하던 차량이 충격하여 2차로 다쳤으니 입원비용은 50%만 지급하겠다" 라고 주장하며 입원비용의 절반만 지급 하겠다고 했답니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을때 A가 다치치 않았던 상태였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증명할 수 있는것이 따로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A는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인정을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며 B와 B측 보험사에서도 과실비율 (A) 4 : 6 (B) 과 병원비 50% 지급 그 이상은 절대 못해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 차주의 뻔뻔한 언행과 상대 보험사의 배째라는식의 처리로 제 친구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1. 분심위 접수가 되면 과실비율 결과도 이상하게 나오고,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더 높게 나온다고 곧바로 소송을 하라는 말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소송이 안되겠죠?분심위 결과를 기다려야 할까요?2. 병원비용을 다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손해사정사와 함께 상대 보험사에 주장을 해야 할까요?3. 이 사건을 지혜롭게 마무리 짓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기업 입사지원서와 경력증명서 부서명 상이로 불이익이 있을까요?이직 준비중인 직장인 입니다. 중고신입으로 지원했습니다.현재 타 공기업 재직중인데 채용형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됐습니다.궁금한점 질문드리겠습니다.1. 제가 채용형인턴 기간은 빼고 기재했습니다. 즉 정규직 전환 날짜부터 경력 기재. 하지만 경력증명서 / 4대보험득실확인서는 채용형 인턴기간부터 나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제 생각은 어짜피 경력을 적게 적어서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나 여쭤봅니다.)2. 경력기재란에 최종 부서명으로 기재해서 작성했습니다.하지만 경력증명서를 떼어보니 부서이동이 전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즉 저는 22.10.28~현재 ㅇㅇ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경력증명서는 22.10.28~ 23. 1. 8 a부서 / 23.1.9 ~ 23.2.6.b부서23.2.7~현재 ㅇㅇ부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나와있습니다. 오기입 같은 것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걱정됩니다 ㅠㅠ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서로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책임보험 불리하게 적용하나요?예를들어 A와 B가 사고가 났습니다.과실은 6:4 A 가 6 B가 4 상황에서 A는 종합보험 B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서로 대인접수로 병원도 아니고 할 경우 책임 보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불리한가요 ???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나요?
- 미술학문Q. 프로크리에이트 브러쉬 질문드립니다6B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떨땐 첫번째 사진처럼 똑바로 그려지는데 갑자기 두번째 사진처럼 퍼지는? 느낌으로 그려져요ㅠ 첫번째 모양으로 고정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어떻게해야 고정이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사거리 사고 과실비율이 궁굼합니다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발생제차(A)는 조수석쪽 상배방(B)은 운전석쪽 범퍼 서로 사고발생 과실비율이 통상적으로 A가6 B가4정도 나오나요? 사거리 진입하며 상다방을보고 멈췄으나 상대방은 멈추지않고 그대로 추돌..상대방은 운전석 1명제쪽은 운전석과 조수석 2명입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사실혼 관계 부부입니다. 급여 합치는것, 전세 자금 빌려주는것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일단 저희는 결혼은 했으나(24년 2월), 혼인신고는 아직 입니다.앞으로 소득을 합치려고하는데 증여세 관련해서 고민이 많이되서요.일단 보기 쉽게 저를 A, 배우자를 B라고 하면먼저 A가 B에게 7,000만원을 전세자금 목적으로 빌려주었습니다. (A → B, 7,000만원 이체)생활비는 A쪽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A,B 둘다 급여를 받으면 A 공통 계좌로 전액 입금합니다.7,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 될까요? (이자율 4.6%)B가 급여를 A에게 전액이체할때 '이자상환 및 생활비' 라고 이체하면 나중에 증빙이 될까요?추후에 전세계약이 끝나고 B가 A에게 7,000만원을 다시 돌려줄텐데 1,2와 같이 증빙자료가 있으면 이체하는데 문제 없을까요?차용증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정책지원금을 받기 위해 퇴사처리 후 입사 시상황1) 대표, 법인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같이 운영하는 A,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2) 인건비지원사업준비를 위해 B라는 회사에 입사합니다.(21.11.17일)3) 인건비지원사업이 공고 뜬 듯하여 원래 회사인 A로 들어갈 준비중 이었습니다.4) 해당 사업이 '무직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공고가 떴습니다.5) 이에, 나를 B에서 퇴직처리하고 일정(미정)기간동안 무직으로 둔 후 A에 입사시킬 예정입니다.- (미정)기간은, 사업공고,신청,선정,지급 기간에 따라 달라짐)6) B에서 퇴직하는 동안에도 월급은 동일하게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궁금한부분1) 4대보험이 중간에 '무직기간'으로 인해 향후 혹은 기간동안 불이익 받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는 세전 월급으로 지급요청을 해야하나?공식적으로는 나에게 지급하지 않으니 제게 지불해야 할 부분의 세금/보헙료 납부자체도 안하게 되니까,오히려 나한테 세후월급이 사측에서는 '인건비'가 아니라 '기타비용'이렇게 되기때문에 세전월급으로 지급하게 되면 사측 손해부분이 생기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