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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문어230
화려한문어23023.03.05

인터넷 게임 중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 중 자기와 같이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6분가량 8회에 거쳐 어머니 욕설을 하였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임과 동시에
"나 XX 시 XX동 살아", "너 이거 진짜 집으로 날라다"라고 고소할 거라는 걸 돌려 말하였는데도 어머니 욕을 계속하였는데 다른걸 다 떠나서 고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A = 가해자
B = 당사자
A: 같이 핑퐁하면서 싸워야 이김 뒤에서 쳐 구경할거면 저브셈
B: 그러면 순서대로 2대 5하면서 주겅 ㅎㅎ
A 심해 ㄹ이 말이 안통하네 ㄴㄱㅁ한테 ㅈㄴ박고잇으니 갠찬
B ㄷ ㄷ 그래도 너는 없나 보다..다행이다 나는 있어서
A XX 메미 딜리셔스 나한테 대주는건 몇번째 메미임?(실명언급)
B 너 그거 알지?
A 딜리셔스 굿^6
B 나 XX시 XX동 살아
A 너검매 갈보ㅋ
B 이거 진짜 집으로 날라가ㅋㅋ(고소한다는말)
B (상대챔피언 핑찍음), (상대가 달려들어서 죽음) 박으셨음ㅋㅋ
A ㄴㄱㅁ? 계속박는중 걱정 ㄴ
A 집나간 ㅁㅁ찾으러 우리집초인종
애타게 보통 욕설이라면 차단하고 넘어가는데 이번 건은 성적인 욕이 너무 심해 이걸 그냥 참는 게 맞는가 싶어 요청합니다.. 중간쯤 제가 "그래도 너는 없나 보다.. 다행이다 나는 있어서.."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 채팅에 맞서 똑같이 욕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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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모욕의 발언과 노골적인 표현 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