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부부입니다. 급여 합치는것, 전세 자금 빌려주는것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결혼은 했으나(24년 2월), 혼인신고는 아직 입니다.
앞으로 소득을 합치려고하는데 증여세 관련해서 고민이 많이되서요.
일단 보기 쉽게 저를 A, 배우자를 B라고 하면
먼저 A가 B에게 7,000만원을 전세자금 목적으로 빌려주었습니다. (A → B, 7,000만원 이체)
생활비는 A쪽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A,B 둘다 급여를 받으면 A 공통 계좌로 전액 입금합니다.
7,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 될까요? (이자율 4.6%)
B가 급여를 A에게 전액이체할때 '이자상환 및 생활비' 라고 이체하면 나중에 증빙이 될까요?
추후에 전세계약이 끝나고 B가 A에게 7,000만원을 다시 돌려줄텐데 1,2와 같이 증빙자료가 있으면 이체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가능하므로 걱정이 되시면 무이자 차용증 작성하시됩니다. 현실적으로 세무서에서 조사할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차용금액과 날짜만 잘 기재해주시면 되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법정 혼인관계의 배우자간에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6억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에
대한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법정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급여 등을 다른 일방의 사실상
배우자에게 입금하여 이를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자의 급여 등에서 결혼생활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향후
혼인신고 이후 자금을 합쳐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