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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눈에띄게안정된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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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부부 소득 합치는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결혼은 했으나(24년 2월), 혼인신고는 아직 입니다.

앞으로 소득을 합치려고하는데 증여세 관련해서 고민이 많이되서요.

일단 보기 쉽게 저를 A, 배우자를 B라고 하면

A쪽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A,B 둘다 급여를 받으면 A 공통 계좌로 입금후,

A의 공통계좌에서 A,B 개인계좌로 각자 용돈을 이체하려고합니다.

  1. 이 경우 혼인신고 전이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2. 사실혼 관계이면 증여세가 발생하지않나요?

  3. 사실혼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변호사 확인 등)는 없고 결혼식 올린것과, 청첩장으로 증빙 가능한가요?

  4. 만약에 사실혼 관계로 증여세 방어가 안된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차용증 등)

  5. 차용증을 쓸 내역이(빌려준 돈이 없는경우) 없으면, 앞으로 이체할 급여에 대해서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하나요?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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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 자금관리 목적 이체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법정 혼인을 부부로 인정하게 됨으로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는 남남으로 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는 남녀 각각 자신의 소득을 관리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인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예적금 등은 각자의 소득으로

    가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법정 부부로서 생활비, 의료비, 주택관리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교육비 등을 지출시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내의

    금액에 해당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