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부부 소득 합치는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결혼은 했으나(24년 2월), 혼인신고는 아직 입니다.
앞으로 소득을 합치려고하는데 증여세 관련해서 고민이 많이되서요.
일단 보기 쉽게 저를 A, 배우자를 B라고 하면
A쪽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A,B 둘다 급여를 받으면 A 공통 계좌로 입금후,
A의 공통계좌에서 A,B 개인계좌로 각자 용돈을 이체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 전이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사실혼 관계이면 증여세가 발생하지않나요?
사실혼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변호사 확인 등)는 없고 결혼식 올린것과, 청첩장으로 증빙 가능한가요?
만약에 사실혼 관계로 증여세 방어가 안된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차용증 등)
차용증을 쓸 내역이(빌려준 돈이 없는경우) 없으면, 앞으로 이체할 급여에 대해서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하나요?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