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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5건의 질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원천세 신고 시 기타소득 구분 안 맞아도 총액만 맞으면 되나요?원래 저희가 원천세 기타소득 신고를 할때기타소득-그외(a42)에 신고를 했는데요,2월 신고를 다 하고보니, 기타소득-인적용역(a59)이라는 항목이 2024년 1월분부터 새로 생겼더라구요1,2월분을 이미 그외(a42)로 신고하였는데, 기타소득 총액과 납부해야할 세액은 맞게 신고하였습니다.2024년 1월분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신고하였구요(강의료 등)이 경우 기타소득 지급총액, 납부세액만 맞으면 굳이 인적용역(a59)으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소득 세무신고 A59 VS A42안녕하세요 ?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 A59(인적용역)와 A42(그 외)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지금까지는 A42로 신고를 해왔습니다.저희 회사의 기타소득은 주로 강연료, 원고료, 상금 및 부상, 자문료 등 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면접위원 원천세 기타소득 신고 질문!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 외부 면접위원 위촉해서 면접위원 수당을 지급했습니다.그럼 원천세 신고할때 기타소득에 체크하고코드가 A59(인적용역), A42(그 외)가 있던데 A59에 입력하면 될까요?면접수당은 15만원이고 원천징수액은 13,200원 입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기타소득 고등학생 현장학습 실습생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작성 시당사에서 고등학교와의 현장실습 연계를 통한 고등학생 실습생이 현장실습 수당을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관계X)해당 실습생들의 소득을 당사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필요경비 60%가 적용되어 원천 공제하고 있습니다.관련하여, 원천세 신고 시 해당 기타소득 코드를 62번 (그 밖의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코드로 신고를 하려 했으나 아래와 같이 전달받은 학교 측 자료에는 해당 소득이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아래 내용을 따르면 기타소득 코드 76번에 해당되는데 그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기타소득 코드의 A59번 인적용역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매 월 제출 되어야 하는걸까요?해당 소득을 A42번 그 외 코드로 수정하여 연간 1회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지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기타소득 특성화 고등학생 실습생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시 코드는 어떤 코드를 쓰나요?(인적용역) A59코드에 작성하여 신고 후 월 마다 간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