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더없이멋쩍은쫄면
더없이멋쩍은쫄면

기타소득 특성화 고등학생 실습생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시 코드는 어떤 코드를 쓰나요?

당사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현장실습 협약을 맺어 고등학생 실습생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습에 대한 실습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기타소득세 22%에서 필요경비 60%를 감면 후 총 8.8%의 기타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이 수당을 기타소득 구분코드 62번 코드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기타소득 (그 외) A42코드에 작성하여 신고 후 연 총 1회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기타소득 구분코드 76번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고 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기타소득 (인적용역) A59코드에 작성하여 신고 후 월 마다 간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