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자인지 문의드립니다.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을 기타소득 62번 코드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24년에는 기타소득 76,79 강연료, 자문료의 경우 매달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소득 62번 코드를 쓰는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은 반기마다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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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인적용역의 경우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 그외에는 다음해 2월28일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