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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고등학생 현장학습 실습생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작성 시

당사에서 고등학교와의 현장실습 연계를 통한 고등학생 실습생이 현장실습 수당을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고용관계X)

해당 실습생들의 소득을 당사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필요경비 60%

가 적용되어 원천 공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원천세 신고 시 해당 기타소득 코드를 62

번 (

그 밖의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코드로 신고를 하려 했으나 아래와 같이 전달받은 학교 측 자료에는 해당 소득이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따르면 기타소득 코드 76

번에 해당되는데 그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기타소득 코드의 A59

번 인적용역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매 월 제출 되어야 하는걸까요?

해당 소득을 A42

번 그 외 코드로 수정하여 연간 1

회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지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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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지급액 기준으로 8.8%를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되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모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