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실습생(대학생) 실습비 외 단기근로소득 문의
실습비를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계약서 내 실습기간에 저희 회사에서 운영한 단기근로소득이 잡혀있는데 괜찮을까요?
된다고 가정하면 원천징수할때 기타소득/사업소득 둘 중 어떤걸로 신고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실습비를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계약서 내 실습기간에 저희 회사에서 운영한 단기근로소득이 잡혀있는데 괜찮을까요?
된다고 가정하면 원천징수할때 기타소득/사업소득 둘 중 어떤걸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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