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습생 식대, 교통비 지급 세금처리에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실습생에게 하루 5만원의 실습비제공과 함께, 하루식비 10,000원 + 하루 교통비 5,000을 지급하기로했습니다.
하루실습비 5만원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처리할 예정인데
식대와 교통비 같은 경우는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기타소득으로 처리안하고 그냥 세금처리안하고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기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식비 및 교통비는 비과세 규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자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