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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여치5
근로자는아니고 실습생인데 실습비는 따로없고 식대20만원만 지급했는데 지출결의서쓰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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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직원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 처리는 불가능하며 잡비 또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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