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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5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 근무시간 조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이렇게 되어있습니다.근무조는 A 10:00 ~19:00 B 13:00 ~ 22:00 C 16:00~25:00 형태인데만약에 '홍길동' 이라는 근무조가 1일 A조에서 10:00 ~ 21:00 2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2일 B조에서 유도리껏 2시간 일찍 퇴근 시킬 수 있나요? 이게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 걸까요? 본인들은 연장근로 한 날이 있으면 연장 근로수당을 안 받고 차리리 다른 날 연장 한 만큼 일찍 퇴근하고 싶어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이미 작성했는데이렇게 내부적으로 바꿔서 해도 괜찮을지 싶어 질문 드립니다.제발 가르쳐 주십시요. 노무사님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교대 근무 포괄항목(야간44H) 포함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1. 호텔 식음팀 근로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A 9-18, B 13-22 , C 16-25 이런 교대근무로 진행되고 있는데근로자들 근로계약서는기본급 : 얼마얼마야간근로수당(44H) : 얼마얼마이렇게 되있는 경우엔 B조 C조가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그 시간이 근로계약서 야간근로수당(44H) 가 포함 되었기 때문에연장44시간을 하지 않는 경우 따로 급여지급을 안하는건가요?A조의 경우만 연장했을 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2. 두번째로 아예 다른질문인데위에 근로계약서 무시하고13:00-00:00 근로자가 연장을 하면 그냥 야간근로시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200% 추가지급인가요?아니면 150% 추가지급 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고등학교 학업성취도별 분포비율이 A에 많을수록 그 학교에서 내신을 따기가 어려운가요?예를들어 A특성화고의 분포 비율이과목 A B 13 26 6 14 5 27 7 31 이고B 특성화고 분포 비율이과목 A B16 21 28 3231 4826 3221 32일 때 A학교가 어려울까요 B학교가 어려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호텔3교대 근무 야간근로 후 연장근로시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A 07:00 ~ 16:00, B 13:00 ~ 22:00, C 22:00 ~ 07:00근로계약서는 기본급 : 얼마얼마휴일근로수당(16H) : 얼마얼마야간근로수당(28H) : 얼마얼마식대: 얼마얼마이렇게 되어있는데보시다시피 야간근로가 월4회는 들어가는걸로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C조)그런데 이 근로자가월5회의 C조를 하였고 이상태로 연장근로는 하면 200% 추가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거지요?쉽게야간근로 5회차 때22:00 ~ 10:00 까지 근로를 했다면은 22:00 ~ 06:00 까지는 추가 야간근로수당 150%06:00 ~ 10:00 까지는 추가 연장근로수당으로 150% 그래서 총 06:00 ~ 10:00 까지는 200% 지급인지아니면 주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연장을 하더라도 150%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소유권 소송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이체내역O)20??.??.??- A → B 50,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2013.??.??- A → B 13,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20??.??.??- A → B 10,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2013.04.29- A가 B의 아파트 소유권을 630,000,000원에 매매함.- B의 변제 능력이 부족으로 매매 결정함.2013.07.20- A가 아파트에 대한 권한(집에 대한 권리 및 대출금)을 모두 가짐.- 이때, 대출금 2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B이 상환하기로 함.2020.03.13- 대출금 전부 상환- B의 대출금 이자 상환금 약 44,000,000원- A는 B의 친누나로서 동생을 믿고 선의 뜻으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여해 수차례 금전적 도움을 주었으나, B는 이에 대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에 대한 변제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의 변제 능력 부족은 수년간 A의 생계를 위협하였고, 2013년 B는 아파트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함으로써 빚을 탕감하고자 했다. 이 때, 남아있던 대출금 2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B이 상환하기로 하였고, 4년 동안 약 4천 4백만 원을 은행에 변제하였다. 2021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자 B는 그동안 자신이 상환한 이자액을 명목으로 A에게 2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A가 이를 거절하자 B은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B의 변호사에 따르면, 그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그는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해있었고 이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올까 두려웠던 그는 A에게 명의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한다.- 문의사항1. B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2. A가 안정적인 소유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반박 자료로는 무엇이 있나요?3.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의 의견 무엇이든 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