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권 소송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021. 01. 31. 12:34

1988 - 2003

- A → B 30,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

 2006.??.??

- A → B 87,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

200?.??.??

- A → B 15,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

20??.??.??

- A → B 50,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

2013.??.??

- A → B 13,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

20??.??.??

- A → B 10,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

2013.04.29

- A가 B의 아파트 소유권을 630,000,000원에 매매함.

- B의 변제 능력이 부족으로 매매 결정함.

2013.07.20

- A가 아파트에 대한 권한(집에 대한 권리 및 대출금)을 모두 가짐.

- 이때, 대출금 2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B이 상환하기로 함.

2020.03.13

- 대출금 전부 상환

- B의 대출금 이자 상환금 약 44,000,000원

- A는 B의 친누나로서 동생을 믿고 선의 뜻으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여해 수차례 금전적 도움을 주었으나, B는 이에 대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에 대한 변제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의 변제 능력 부족은 수년간 A의 생계를 위협하였고, 2013년 B는 아파트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함으로써 빚을 탕감하고자 했다. 이 때, 남아있던 대출금 2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B이 상환하기로 하였고, 4년 동안 약 4천 4백만 원을 은행에 변제하였다. 2021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자 B는 그동안 자신이 상환한 이자액을 명목으로 A에게 2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A가 이를 거절하자 B은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B의 변호사에 따르면, 그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그는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해있었고 이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올까 두려웠던 그는 A에게 명의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한다.

- 문의사항

1. B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2. A가 안정적인 소유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반박 자료로는 무엇이 있나요?

3.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의 의견 무엇이든 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의신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주장입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는 남습니다.

2. 대물변제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중요해 보입니다. 즉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해당 아파트를 대물변제한 것이라는 증거가 결국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3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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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의 변호사는 B와 A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이며, 위와 같은 주장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전 소유자가 B, 현재 소유자가 A이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 유효한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B가 A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인 6억 3천만원에서 A에게 상환해야 하는 대여금채무를 뺀 잔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으나, 매매대금 지급사실이 전혀 없다면 명의신탁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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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장을 받으신 것이라면 소장을 확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매매약정으로 대물변제가 확정된 것인지 상대방이 궁박에 따른 계약이므로 취소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 방법 등도 충분히 확인해야 하겠으나 대물변제한 이후에 단순히 그 대물변제액의 시세의 변동 만으로 시세 차익을 변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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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장"만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입니다.

        2. B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반박자료, 즉 아파트를 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로 반박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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