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권 소송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988 - 2003
- A → B 30,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
2006.??.??
- A → B 87,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
200?.??.??
- A → B 15,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
20??.??.??
- A → B 50,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
2013.??.??
- A → B 13,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
20??.??.??
- A → B 10,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
2013.04.29
- A가 B의 아파트 소유권을 630,000,000원에 매매함.
- B의 변제 능력이 부족으로 매매 결정함.
2013.07.20
- A가 아파트에 대한 권한(집에 대한 권리 및 대출금)을 모두 가짐.
- 이때, 대출금 2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B이 상환하기로 함.
2020.03.13
- 대출금 전부 상환
- B의 대출금 이자 상환금 약 44,000,000원
- A는 B의 친누나로서 동생을 믿고 선의 뜻으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여해 수차례 금전적 도움을 주었으나, B는 이에 대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에 대한 변제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의 변제 능력 부족은 수년간 A의 생계를 위협하였고, 2013년 B는 아파트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함으로써 빚을 탕감하고자 했다. 이 때, 남아있던 대출금 2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B이 상환하기로 하였고, 4년 동안 약 4천 4백만 원을 은행에 변제하였다. 2021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자 B는 그동안 자신이 상환한 이자액을 명목으로 A에게 2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A가 이를 거절하자 B은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B의 변호사에 따르면, 그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그는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해있었고 이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올까 두려웠던 그는 A에게 명의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한다.
- 문의사항
1. B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2. A가 안정적인 소유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반박 자료로는 무엇이 있나요?
3.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의 의견 무엇이든 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