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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처분 인용이 돼서 강제집행이 처리된 아파트 물건이 있습니다 낙찰후 채무자 명도중인데.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걸 발견했습니다 아파트cctv. 기록을 증거보전 신청하려고 해요. 1)법원신청전에 아파트에 기록삭제요청금지를 요청할수 있을까요?
2) 증거보전신청은 얼마만에 나오나요?
3)아직 명도중이라서 해당경매사건외에 민사 손해배상으로 신청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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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2. 보정이 없다는 전제하에 일주일 내 결정이 나옵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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