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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굴뚝새273
너그러운굴뚝새27323.09.21

건물주에게 등기가 법원에서 왔는데요?

민사신청과 경매 6계 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이건 어떤 물건을 경매하는 걸까요? 아니면 현재 이 건물이 무슨 문제가 생겨 경매를 내는 걸까요?

이 건물에 대해 확인해보고 싶으면 뭘 보면 되나요?

임차인 같은 경우 이 건물이 혹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무슨 권리 신청을 해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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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의 서류인지 봐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되고 임차인으로 보이는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채권자가 승소 판결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해서 이를 확인해 두고, 추후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채권신고를 제대로 해 두셔야 하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선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계신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어 경매관련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추신 상황이면 경매가 되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