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무시간 조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내규정도 취업규칙도 없는 오픈호텔에 인사담당자로 오게되어
너무나 모르는게 많습니다.
식음팀 근로계약이 209시간 (못 쉰 휴일은 휴무이월로 쌓이는 형태)
포괄항목은 기본급 야간근로수당(00H) 식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무조는 A 10:00 ~19:00 B 13:00 ~ 22:00 C 16:00~25:00 형태인데
만약에 '홍길동' 이라는 근무조가 1일 A조에서 10:00 ~ 21:00 2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2일 B조에서 유도리껏 2시간 일찍 퇴근 시킬 수 있나요?
이게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 걸까요?
본인들은 연장근로 한 날이 있으면 연장 근로수당을 안 받고 차리리 다른 날 연장 한 만큼 일찍 퇴근하고 싶어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미 작성했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바꿔서 해도 괜찮을지 싶어 질문 드립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요. 노무사님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변경하여 시행이 가능하며, 다만 가급적 이를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 변경을 하려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변경한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