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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

정규직 근무시간 조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내규정도 취업규칙도 없는 오픈호텔에 인사담당자로 오게되어

너무나 모르는게 많습니다.

식음팀 근로계약이 209시간 (못 쉰 휴일은 휴무이월로 쌓이는 형태)

포괄항목은 기본급 야간근로수당(00H) 식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무조는 A 10:00 ~19:00 B 13:00 ~ 22:00 C 16:00~25:00 형태인데

만약에 '홍길동' 이라는 근무조가 1일 A조에서 10:00 ~ 21:00 2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2일 B조에서 유도리껏 2시간 일찍 퇴근 시킬 수 있나요?

이게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 걸까요?

본인들은 연장근로 한 날이 있으면 연장 근로수당을 안 받고 차리리 다른 날 연장 한 만큼 일찍 퇴근하고 싶어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미 작성했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바꿔서 해도 괜찮을지 싶어 질문 드립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요. 노무사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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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변경하여 시행이 가능하며, 다만 가급적 이를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 변경을 하려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변경한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