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계산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제발....)
오픈 호텔이고 취업규직 사내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인사담당자로 얼떨결에 넘어가게 되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세요ㅠㅠ
식음팀에 퇴사자가 발생하여 급하게 알바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조건은 월~금 18:00 ~ 24:00 휴게시간 30분 시급 만원 (매달10일지급)
이렇게 되어있는데
식음팀에서 주말 근무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수~일 이런식으로 날짜조정을 요청 했습니다.
알바 당사자는 그 내용도 수락을 했습니다.
(1) 그러면 수~ 일 알바 급여 계산은
5.5*5+5.5(주휴)*4.345*10,000
+ 2(야간)*5*4.345*10,000*50%
+주말(토일) 5.5*2*2*4.345*10,000*50% 가 맞는 계산식 인가요?
(2) 그리고 추가적으로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5일을 일해야 되는데
유동적으로 근무날짜를 바꾸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예를들어 한주는 월 화 금 토 일 , 수 목 토 월 화)
(3)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6일을 일하게 될 때
1일에 대한 급여는 무조건 시급 계산해서 정산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휴무 이월이라고 휴무를 쌓아놔도 괜찮을까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사님들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휴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일이나 근무스케줄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을 변경하거나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을 대신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거나 휴일대체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동의 또는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기 직원의 소정근로일은 수~일요일이므로, 토/일요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미리 근로자와 근무시간 조정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