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계산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제발....)
오픈 호텔이고 취업규직 사내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인사담당자로 얼떨결에 넘어가게 되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세요ㅠㅠ
식음팀에 퇴사자가 발생하여 급하게 알바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조건은 월~금 18:00 ~ 24:00 휴게시간 30분 시급 만원 (매달10일지급)
이렇게 되어있는데
식음팀에서 주말 근무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수~일 이런식으로 날짜조정을 요청 했습니다.
알바 당사자는 그 내용도 수락을 했습니다.
(1) 그러면 수~ 일 알바 급여 계산은
5.5*5+5.5(주휴)*4.345*10,000
+ 2(야간)*5*4.345*10,000*50%
+주말(토일) 5.5*2*2*4.345*10,000*50% 가 맞는 계산식 인가요?
(2) 그리고 추가적으로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5일을 일해야 되는데
유동적으로 근무날짜를 바꾸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예를들어 한주는 월 화 금 토 일 , 수 목 토 월 화)
(3)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6일을 일하게 될 때
1일에 대한 급여는 무조건 시급 계산해서 정산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휴무 이월이라고 휴무를 쌓아놔도 괜찮을까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사님들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