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계산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제발....)

오픈 호텔이고 취업규직 사내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인사담당자로 얼떨결에 넘어가게 되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세요ㅠㅠ

식음팀에 퇴사자가 발생하여 급하게 알바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조건은 월~금 18:00 ~ 24:00 휴게시간 30분 시급 만원 (매달10일지급)

이렇게 되어있는데

식음팀에서 주말 근무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수~일 이런식으로 날짜조정을 요청 했습니다.

알바 당사자는 그 내용도 수락을 했습니다.

(1) 그러면 수~ 일 알바 급여 계산은

5.5*5+5.5(주휴)*4.345*10,000

+ 2(야간)*5*4.345*10,000*50%

+주말(토일) 5.5*2*2*4.345*10,000*50% 가 맞는 계산식 인가요?

(2) 그리고 추가적으로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5일을 일해야 되는데

유동적으로 근무날짜를 바꾸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예를들어 한주는 월 화 금 토 일 , 수 목 토 월 화)

(3)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6일을 일하게 될 때

1일에 대한 급여는 무조건 시급 계산해서 정산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휴무 이월이라고 휴무를 쌓아놔도 괜찮을까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사님들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휴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일이나 근무스케줄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을 변경하거나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을 대신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거나 휴일대체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동의 또는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기 직원의 소정근로일은 수~일요일이므로, 토/일요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미리 근로자와 근무시간 조정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