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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5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조 2교대 감단직 주당 근무시간 문의안녕하세요. 3조 2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형태로 근무중인 보안/경비 종사자입니다.현재 실제로 근무하는 근무시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주간근무: 08시~18시(휴게시간 1시간, 9시간 근무)야간근무A, B:18시~익일08시(휴게시간 5시간, 9시간 근무)야간근무C : 09~20시( 휴게시간1시간30분, 9시간30분 근무)야간근무는 A, B, C 순으로 한 패턴 주주야야비비(A근무) 후에 주주야야비비(B) - 주주야야비비(C) 계속 돌아갑니다.실제 근무시간은 월 180시간 180/4.345= 41.426 으로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고 있지만,현재 저희 재직증명서에 주당근로시간이 36.8시간으로 산정되어 표기됩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이렇게 기재되어있어요.주주야야비비주간 08~17시 (휴게 1시간)야간 18~07시 (휴게 총 5시간)다만 아래에 (*상기 근무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직무 및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회사의 복무규정 등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즉, 실제 근무시간은 월 180시간 180/4.345= 41.426 으로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고 있지만 이 계산법에는 연장근무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유급휴일, 연장근무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월 160시간 160/4.345 = 36.823…) 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타기관에 경력증빙 시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으로 표기가 되어야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가 있는데 36.8시간으로 표기가 되어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없어서 곤란하네요.질문 1. 주당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만 산정되어야 하나요? (보안 교대근무자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없는지요?)질문 2. 저희 회사 주당근무시간 산정법이 맞다면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이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나요?글이 길어졌네요.. 아하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매출자료거래에 대한 부가세,종합소득세,납부지연세 얼마를 내게되나요?24년을 기준으로 매출자료거래사실확인서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했을 경우 A 18년 1기 1000만원B 18년 1기 2000만원C 18년 2기 3000만원D 18년 2기 4000만원A~D 각각 납부해야 될 세금, 부가세, 불성실가산세, 지연가산세, 종합소득세 등등으로 각각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분양권 교환 시 발생하는 세금 등 문의드립니다.양도세는 A가 냅니다.A(23평,공급금액 9억): 계약금 9천만원+옵션 5백만원+수입인지액24만원+보증료70만원B(18평, 공급금액 6억): 계약금 6천만원+옵션 3백만원+수입인지액15만원+보증료40만원계약금과 옵션 차액만 보면 B가 A에게 3천 2백만원을 줘야하고 추가로 프리미엄 2천만원을 줘야합니다.이때 A가 내야 할 양도세가 궁금합니다.프리미엄 2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면되는지, 수입인지액 등을 차감할 수 있는지 등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조2교대 감단직 주당 근무시간 문의안녕하세요. 3조 2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형태로 근무중인 보안/경비 종사자입니다.현재 실제로 근무하는 근무시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주간근무: 08시~18시(휴게시간 1시간, 9시간 근무)야간근무A, B:18시~익일08시(휴게시간 5시간, 9시간 근무)야간근무C : 09~20시( 휴게시간1시간30분, 9시간30분 근무)야간근무는 A, B, C 순으로 한 패턴 주주야야비비(A근무) 후에 주주야야비비(B) - 주주야야비비(C) 계속 돌아갑니다.실제 근무시간은 월 180시간 180/4.345= 41.426 으로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고 있지만,현재 저희 재직증명서에 주당근로시간이 36.8시간으로 산정되어 표기됩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이렇게 기재되어있어요.주주야야비비주간 08~17시 (휴게 1시간)야간 18~07시 (휴게 총 5시간)다만 아래에 (*상기 근무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직무 및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회사의 복무규정 등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즉, 실제 근무시간은 월 180시간 180/4.345= 41.426 으로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고 있지만 이 계산법에는 연장근무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유급휴일, 연장근무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월 160시간 160/4.345 = 36.823…) 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타기관에 경력증빙 시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으로 표기가 되어야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가 있는데 36.8시간으로 표기가 되어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없어서 곤란하네요.질문 1. 주당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만 산정되어야 하나요? (보안 교대근무자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없는지요?)질문 2. 저희 회사 주당근무시간 산정법이 맞다면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이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나요?글이 길어졌네요.. 아하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시급보다 급여가 많은 건가요?2주 2교대, 격주 5일제 230만원A : 09:00 ~ 18:50 / 실 근무시간 7시간 40분B : 18:30 ~ 04:00 / 실 근무시간 7시간 20분 (22시~04시 5시간근무)받는금액이 적은거라면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22년도와, 23년도 급여가 궁금합니다주5일제 기준 급여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