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자료거래에 대한 부가세,종합소득세,납부지연세 얼마를 내게되나요?
24년을 기준으로 매출자료거래사실확인서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했을 경우
A 18년 1기 1000만원
B 18년 1기 2000만원
C 18년 2기 3000만원
D 18년 2기 4000만원
A~D 각각 납부해야 될 세금, 부가세, 불성실가산세, 지연가산세, 종합소득세 등등으로 각각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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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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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세 : 100만원
소득세 : 15% 전제하면 150만원
미신고가산세 (부가세) : 40만원
미신고가산세(소득세) : 6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부가세 소득세합산) = 만분의 3 * 일수 (6년이니 대략 2000일) = 60% = 60만원
A에 대해서 410만원 정도될것같습니다.
a~d 전부합치면 대략 3500정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 해당 금액의 10%를 납부해야 하며,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 질문자님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추가납부세금이 달라지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가세 산식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