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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6건의 질문
- 저축성 보험보험Q. 사망보험 수익자를 지정시 50%30%20% 이런식으로 3명까지 분할 지정도 가능하다는데 궁금합니다.그렇게 되면 A:50% B:30% C:20% 라고 지정했는데 만약 A가 보험지급전 먼저 사망하게 될경우 B:60% C:40%로 둘에게 재분배되는지 A의 직계존속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보험사에서 연락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수입 통관을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이 있나요?가능하지만이 달에는 A 20개, B 30개, C 10개 수입하고다음 달에는 A 100개, C 50개, D 10개 수입하는 저희같은 경우에는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아시는 분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소유권 소송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1988 - 2003- A → B 30,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 2006.??.??- A → B 87,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200?.??.??- A → B 15,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20??.??.??- A → B 50,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2013.??.??- A → B 13,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20??.??.??- A → B 10,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2013.04.29- A가 B의 아파트 소유권을 630,000,000원에 매매함.- B의 변제 능력이 부족으로 매매 결정함.2013.07.20- A가 아파트에 대한 권한(집에 대한 권리 및 대출금)을 모두 가짐.- 이때, 대출금 2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B이 상환하기로 함.2020.03.13- 대출금 전부 상환- B의 대출금 이자 상환금 약 44,000,000원- A는 B의 친누나로서 동생을 믿고 선의 뜻으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여해 수차례 금전적 도움을 주었으나, B는 이에 대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에 대한 변제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의 변제 능력 부족은 수년간 A의 생계를 위협하였고, 2013년 B는 아파트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함으로써 빚을 탕감하고자 했다. 이 때, 남아있던 대출금 2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B이 상환하기로 하였고, 4년 동안 약 4천 4백만 원을 은행에 변제하였다. 2021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자 B는 그동안 자신이 상환한 이자액을 명목으로 A에게 2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A가 이를 거절하자 B은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B의 변호사에 따르면, 그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그는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해있었고 이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올까 두려웠던 그는 A에게 명의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한다.- 문의사항1. B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2. A가 안정적인 소유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반박 자료로는 무엇이 있나요?3.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의 의견 무엇이든 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비타민 B 30대 남성 괜찮나요?30대 중반 남성 입니다.비타민 B 제품군 물어보려구요.약국에서 녹십자 비맥스 메타 구매하여 3달 정도 복용하였고지금은 안먹고있는데 확실히 활력이 떨어지는 기분이에요.장기복용해야할까요? 추천도 해주세요 ㅎㅎ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직장내 괴롭힘 있는 어린이집, 계속 아이를 보내야 하나요?제 조카 이야기 입니다.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 총3명 근무중입니다원장 1 (50대/원년멤버)선생님 A(50대/신규 선생님)선생님 B(30대/원년멤버)원장1과 선생님A가 합작하여 선생님B를 괴롭힌 결과, 선생님 B가 예고없이 퇴사를 했습니다원장은 학부모들에게 퇴사여부, 사유에 대해 언급이 전혀없고, 퇴사 당사자가 학부모들에게 개인적으러 통지한 상황입니다괴롭힘 여부는 선생님B의 가족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형들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원장에게 왜 선생님 B가 퇴사했는지, 앞으로 인원 충원 계획은 없는지 등등 한마디 질의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아무일도 없었던 것 마냥 대신 아이를 돌보게 될 선생님B에게 잘 부탁한다고 읍소를 해야하는것인지?✅원장에게 질의를 해야하는지?✅어린이집을 옮기는건 너무 무리수인지?현명한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영수증상 찍힌 항목별 제품 금액으로만 통관처리 가능한가요?- 1호점---------------------제품 A - 22,000 엔---------------------소계 - 20,000엔부가세환급 - (2,000엔)최종금액 - 20,000엔영수증 02.가방나라 - 2호점---------------------제품 B - 30,250엔제품 C - 25,850엔---------------------소계 - 51,000엔부가세환급 - (5,100엔)최종금액 - 51,000엔이라고 일본어로 찍혀 있구요저는 인보이스상에는 제품 A, B, C의 부가세 환급 받은 금액을 입력하여 보내드렸습니다.관세사님이 처리하시면서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Case 1. 인보이스상에 입력하는 금액은 영수증상에 제품자체 가격이어야 하고 환급된 최종금액은 인보이스상에 기재하면 처리 불가하다. 그렇기에 세금을 더 내더라도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이 아닌 제품 자체 가격을 인보이스에 넣어야 처리가 가능하다.ex) 제품 A의 인보이스상 입력해야 할 금액은 제품자체가격인 22,000엔으로 해야한다.Case 2. 영수증 02를 보면 물건을 2개 구매하였고 최종금액이 환급된 금액인데, 한꺼번에 계산되어 있어서 인보이스상 입력된 환급된 가격이 정말 그 가격인지 알 수 없으며, 항목별 제품 자체 가격이 부가세 환급받은 가격으로 입력되어 있지 않기에 세금을 더 내더라도 영수증상에 찍혀 있는 항목별 판매가를 인보이스에 입력해야 처리가 가능하다.ex ) 인보이스상 입력한 제품 가격제품 B - 27,500엔제품 C - 23,500엔관세사님 왈 : 영수증상 부가세가 환급된 가격이 항목별로 찍혀 있지 않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통관처리가 불가하니 영수증상 제품가격으로 바꿔서 다시 보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제가 진행했었던 관세사님의 말씀대로1. Case 1의 말씀대로 영수증상 항목별 제품 가격이 부가세 환급된 가격으로 찍혀 있지 않으면 통관처리가 불가능한건가요? 대상 상품의 최종금액이 영수증에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 자체가 환급전 가격이기 때문에 정말 불가능한건가요?2. Case 2의 말씀대로 항목별로 각각 부가세 환급받은 가격이 찍혀있지 않으면 부가세 환급된 가격으로 통관이 불가능한건가요? 인보이스상에 구분해서 입력해줬으면 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만약에 계산이 잘못되어 제가 관부가세를 더 내고 들어왔다면 차액에 대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돌려 받는다면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합니까?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