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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6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근로자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음식점업을 하고 있습니다.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 A,B,C,D,E)직원별로 1주당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예를들어A:12시간, B:10시간, C:9시간, D:8시간, E:8시간이 직원들 중 통상 근로자는 누구로 봐야하고 단시간근로자는 누구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항상 성심성의 껏 답변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생활법령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들을 읽어보다가[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 12. 31.>'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피상속인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배우자 B, 첫째 C, 둘째 D, 셋째 E 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입니다.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 9억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 3억4명 모두 A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B : 3억 / C : 9억 / D : 9억 / E : 6억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3/9} - 3억 = 9억C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D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E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6억 = 2억1.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2. 그렇다면 C와 D는 이미 상속분액을 넘어설만큼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져갈 것이 없게 되는데, 사실상 상속포기라고 해야 하나요? B 또는 E가 양보해준다면 조금 가져갈 수도 있게 되나요?3. B와 E는 9억에서 채무 3억을 청산한 후, 남은 6억에 대하여 9/11, 2/11 비율로 가져가게 되나요?4. 유류분율을 계산할 때는 채무를 포함시켜 계산하던데,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는 고려하지 않고 위에 적힌 산식 그대로 하면 되나요?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1알4. 식중 비타민C5. 식후 오레가노 캡슐 1알6. 점심식후 EGCg 1알7. 오후 식사전 공복에 글루타민1-스쿱 /보울라디3-4알 /마쉬멜로우 루트 1알8. 식중 비타민C9. 식후 오레가노 캡슐 1알10. 저녁식후 오메가3 1알11. 1시간 후 바이텍스/아연/글루타치온/SAT/비오틴 1알씩12. 잠들기 직전 유산균 2알모낭염때문에 좋다는 영양제 + 비타민C 메가도스 복용때문에 양이 좀 많아요,,
- 청소기디지털·가전제품Q. 퓨어 c9 vs 얼티밋홈 700 둘 중에 필터 기능이 좋아서 먼지가 더 안나오는 청소기는 뭔가요?제목 그대로 퓨어 c9 vs 얼티밋홈 700둘 중에 필터 기능이 좋아서 먼지가 더 안나오는 청소기는 뭔가요? 아시는 분 답변 바랍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 복용해도 될까요?집에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가 몇가지 있는데요. 다 조금씩 먹다가 방치해둔건데. 비타민 c 9/29밀크씨슬 7/17멀티비타민 7/21이렇네요. 약도 유통기한 아닌 소비기한이 있는지 저 약들은 먹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피상속인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배우자 B, 첫째 C, 둘째 D, 셋째 E 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입니다.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 9억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 4억 5천만4명 모두 A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B : 3억 / C : 9억 / D : 9억 / E : 6억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3/9} - 3억 = 9억C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D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E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6억 = 2억이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상속채무는 각각B : 1억5천만, C : 1억, D : 1억, E : 1억이렇게 분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이 상황에서 초과특별수익자인 C와 D가 상속포기를 해버린다면상속채무 전액을 B와 E가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게 되나요?이렇게 되면 B와 E의 상속분이 침해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이미 '초과특별수익을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한번 손해를 봤는데, C와 D의 상속포기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