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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900건의 질문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고등학생 아이패드 에어와 프로 중 선택?차이가 많을까요? m1 m2 m4 차이 등 어렵네요.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컴퓨터 윈도우 진입 안됨 뭐가 문제일까요?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도 했는데 계속 같은 증상이 있어서 지금 강제로 pc방에서 작업하고있네요.. 도와주세요ㅠ 윈도우는 11사용중입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컴퓨터 사양 잘아시는 분 있을까요??인터넷 게임방송 시작 하려구하는데1번사양ㅡCPU : 인텔 9세대 9400f 터보부스터시 클럭 자동으로 4.1GHz까지 올라감ㅡMemory : DDR4 32GBㅡGraphic : Nvidia Geforce RTX2080 최상급ㅡ하드 : nvme m.2 SSD 512GB[일반SSD보다 4배~7배 더 빠른 속도빠른 최신 Nvme m.2 SSD 입니다)ㅡ메인보드: B365M-PROㅡ파워: 레알 정격600w파워 80Plus 프리미엄파워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번사양amd5600x램 추가설치해서 32기가그래픽카드 3060ssd SN650x 1테라메인보드 msiB550M 박격포쿨러 써모랩트리니티케이스 DK200파워 마닉classin ii 700게임은 서든만하구요! 서든방송 하려구합니다!어떤게나을까요??둘다 돌아가기는 할까요??
- 생활꿀팁생활Q. 맥북 클램쉘 모드 노트북 안 덮고 사용할 순 없나요?맥북 클램쉘모드로 사용할때 노트북 안 덮고 외장모니터로만 보게끔 쓸 순 없나요? (듀얼모니터처럼 쓰는게 아니라 맥북은 화면 꺼진 상태로)검색해보니 비교적 최신 기종들은 안된다는 소리가 있어서요.현재 사용중인 기종은 프로m2 16인치입니다.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소형 (60m² 이하 / 1억미만)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게 이득인지?(실거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세안고 매매해세입자 계약만료인 8월 전입신고 예정)오늘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문이 왔습니다.굉장히 소형 오피스텔이기에(40.72m²)재산세 큰 차이가 있으려나 싶지만조금이나마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는게 나은지고민됩니다.오피스텔에서 주택으로 재산세 변동 신고시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안내문에는 전기요금 주택용 누진제 적용과세된다고 나와있는데주의할 부분 대비 재산세 혜택이 큰 이점이 있는지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에즈락 B450 gaming K4 메인보드 SSD인식문제제목의 메인보드로 M2 slot에 NVME 2TB 사용 중이었습니다. 4TB 욕심이 생겨서 WD BLACK (SN850X M.2 NVMe SSD 4TB) 구매하여 장착하고 윈도우 설치시 드라이브 인식이 되지않아 바이오스도 최신 버젼 업데이트 하고 했는데도 인식이 되지않음(바이오스와 윈도우 둘다) 반품하고 삼성 990 PRO SSD 4TB 재구매해서 장착했는데 동일 현상 발생... 해당 SSD를 다른 PC(550보드)장착하니 인식 잘됨...메인보드 as는 다분해하고 보내야하고 잘못 조립하다 파손나면... 저만 힘든 상황이 생길거같아... 문의 드립니다... 원래 B450 보드는 M2 Nvme 4TB 인식이 안되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ㅜㅜ
- 대출경제Q.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1. 청년월세지원금 20만원이랑 국민은행 또는 토스 청년전월세대출 같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 나이 상관없이 전용85m²까지 되는 거 맞나요?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다가구 매매시 국세청 양도세 부과 때문에 걱정입니다안녕하세요95년도에 다가구 용도로 지어진 건물652.58㎡ 이고 연면적 제외 24.6㎡옥탑(물탱크실)이 있습니다(옥탑은 수평 투영 면적 1/8 이하로 지어진 곳이고 사람이 거주한적이 없는 곳이고 직수로 변경된 뒤 물탱크는 없고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문은 없고 창문은 있습니다 화장실 싱크대 전부 없습니다)2009년도에 개정 지침 변경으로 옥탑(물탱크실)도 전체 연면적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건축물대장에 나온 것과 다르게 개별주택 공시지가 **산정 면적이 652.58㎡에서 677.18㎡로 늘어나서 나오고 있습니다(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가면서 늘어났습니다)**산정면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현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모두 다가구 건물 기준으로 내고 있고, 위법건축물도 아닙니다국세청에서 이 건물을 매매할 때 옥탑을 포함한 연면적이 677.18㎡으로 다가구 건물 660 ㎡ 기준이 넘으니 다주택자로 과세할까요?이것 때문에 2천만원을 들여서 옥탑을 없애야 하는 상황인건지 너무 답답하네요
- 부동산경제Q. 생애최초특별공급 관련 질문입니다.58.4m2 입니다.현재시가가 1억 이상인게 가장 걸리는데 이런경우이도 무주택 인정이 될까요?
- 부동산경제Q. 중개수수료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수수료는 얼마를 줘야 하는 건가요?1층 ~4층까지는 전용 면적이 각 115m2이고 주택은 1 가구로 99m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