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수수료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4층은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 5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가는 30억 일 경우 중 개 수수료는 얼마를 줘야 하는 건가요?
1층 ~4층까지는 전용 면적이 각 115m2이고 주택은 1 가구로 99m2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포함된 건물의 경우 주택 면적이 50% 이상이면 주택 기준 요율을 적용하지만 말씀하신 건물의 경우 주택 면적이 50%미만이라 상가 기준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비주거용 건물의 법정 상한 요율인 0.9% 내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최대 0.9%까지 이므로 30억 기준으로 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2,700만원이 발생하고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면 총 2,970만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 전체 면적의 50% 가 주택 면적보다 더 크므로 중개수수료 요율은 상가 즉 0.9% 최대 상한 요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30억일 경우 2700만원(부가세별도) 최대 상한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건물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매매가 30억 원 기준 최대 상한요율 0.7%로 총 2,100만 원입니다.
매수인, 매도인 각자 절반 부담이 관행이며 협의로 조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4층은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 5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가는 30억 일 경우 중 개 수수료는 얼마를 줘야 하는 건가요?
1층 ~4층까지는 전용 면적이 각 115m2이고 주택은 1 가구로 99m2 입니다.
===> 상기 상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상가면적인 큰 만큼 상가건물로 적용되게 됩니다. 적용 중개보수율은 0.9% 내에서 협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은 면적이 더 큰 용도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상가가 더 크면 상가 기준으로 계산하며 비주택 중개보수 상한은 거래금액의 최대 0.9%입니다. 매매가 30억이면 상한 기준으로 약 2,700만원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여부와 주택외 여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고 매매의 경우 매매가격이 거래금액으로 해당 금액에 따른 구간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질문처람 상가주택의 경우로써 전체면적중 주택의 면적이 절반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체를 상가로 보아 상가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요율은 0.9%가 됩니다.
그에 따라 거래금액 30억, 요율 0.9%을 적용하면 중개수수료는 2700만원이 상한액으로 나오게 되고 해당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