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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매우유연성있는냉동삼겹살

매우유연성있는냉동삼겹살

생애최초특별공급 관련 질문입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 당첨되었는데,

과거에 증여받았던 내역이 있습니다.

1997년(3살)에 증여받아서 2004년에 매도했는데,

이게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소액 저가주택이어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았는데

대전에 있는 아파트이고,

현재공시가 1억300만원(매매당시 4천대)

면적 58.4m2 입니다.

현재시가가 1억 이상인게 가장 걸리는데 이런경우이도 무주택 인정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건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생애최초특별공급에서 소형저가 주택은 일반 청약에서의 무주택인정과 다르게 특별공급유형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 위 경우 부적격처리가 될 여지가 있어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공고문에서 이러한 예외조항이 있는지 여부등을 살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과거에 단 한번이라도 집을 소유한적이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공급에서 인정해 주는 소형,저가주택 예외 조항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4년 매도 당시 가격이 낮았더라도 본인 명의로 등기된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상태로 당첨 시 서류 검토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건물이 폐가였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등 특수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 전 청약홈의 주택소유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공식 이력을 조회하고 분양 사무소에 직접 소명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과거 상속으로 인한 취득 후 매도 시에는 특례가 있지만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는 주택 소유 이력으로 보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보유 당시 기준이므로 매도 직전에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에 부합이 될 경우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 기준이 아닌 다른 에외 조항을 통해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시기에 주택을 취득했다가 성인이 되기 전에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특별공급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당시 기준 4천만원 현재 1억이 넘는다 하여도 그 당시로 소액저가주택으로 봐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