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무주택자 조건이 맞나요??

분양아파트 계약할때는 부모님집(자가)에 세대원으로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제 명의로 받았는데요

잔금대출 시점에만 3~5개월전 세대분리해도 생애최초 대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시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생애 전 기간 동안 주택 소유 기록이 없으면 되고

    세대원은 세대 분리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심사시 당장 만든 위장 요건으로 통과를 바라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세대분리 의심을 받게 되며 이는 대출 심사할때 직계존손의 주택 이력 등을 전부 조사합니다.

    이에 대한 소명이나 부결이 될 수 있어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나뇽2다님.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잔금 3~5개월 전에 반드시 세대분리를 해야 한다는 고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 신청 시점의 세대 구성과 본인의 주택 보유 이력입니다. 본인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대출 신청 전에 부모님과 정상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애최초 자격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디딤돌대출인지 일반 은행의 생애최초 주담대인지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대분리 전에 이용할 대출상품과 신청일 기준을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