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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이하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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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매시 국세청 양도세 부과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95년도에 다가구 용도로 지어진 건물652.58㎡ 이고 연면적 제외 24.6㎡옥탑(물탱크실)이 있습니다

(옥탑은 수평 투영 면적 1/8 이하로 지어진 곳이고 사람이 거주한적이 없는 곳이고 직수로 변경된 뒤 물탱크는 없고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문은 없고 창문은 있습니다 화장실 싱크대 전부 없습니다)

2009년도에 개정 지침 변경으로 옥탑(물탱크실)도 전체 연면적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건축물대장에 나온 것과 다르게 개별주택 공시지가 **산정 면적이 652.58㎡에서 677.18㎡로 늘어나서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가면서 늘어났습니다)

**산정면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모두 다가구 건물 기준으로 내고 있고, 위법건축물도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이 건물을 매매할 때 옥탑을 포함한 연면적이 677.18㎡으로 다가구 건물 660 ㎡ 기준이 넘으니 다주택자로 과세할까요?

이것 때문에 2천만원을 들여서 옥탑을 없애야 하는 상황인건지 너무 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은 법 문구대로 해석을 하고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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