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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15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금액 오류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비와 식비를 따로 결제해주시는데 이 부분이 포함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상무님께서 급여대장에 제 급여신고도 150으로 해버린 상황이라 이직확인서에 적힌 급여 수정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ㅠㅠ... +상여금x3/12=375,000원입니다제가 세후로 받는 월급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저희 회사를 신고할 마음도 없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기가 힘들까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ㅠㅠ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 후 피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합의 번복(합의 내용 미이행)을 주장하며 합의금 내에서 직접 결제해야 할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회사 측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병원에 지급보증이 나갔다는 이유로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1년 반이 지난 지금, 저의 자동차보험사는 저에게 민사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구상금과 함께 지연이자(5%, 12%)를 납부하라는 소장과 함께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저는 보험사와 민사를 다투어야 하는 건지?(이중 지급? 승소 확률이 있는지?)아니면 피해자에게 합의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법 지식이 부족하여 매우 혼란스럽습니다.과오로 인한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구상금에 대해서도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증거목록은1. 민형사 합의서(기존치료비 포함이라는 문구 포함) / 합의금 지급 내역2.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합의서를 보낸 문자 등■ 녹취목록은1. 피해자와 제 변호사간 합의 통화(치료비는 피해자 본인이 납부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 / 제 3자 녹취는 위법 인 지?2. 피해자와 제 변호사간 합의 통화를 옆에서 녹취(저의 대화와 변호사가 피해자와 통화하는 내용이 포함 / 피해자 목소리X)3. 피해자와 본인과의 통화(피해자가 합의 내용에 대한 부인)4. 본인과 자동차보험 담당자와 통화(개인 합의를 진행할 테니, 보험 처리를 잠시 보류해 달라는 내용)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휴일, 법정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어떻게 해야되나요?8시간 x3일x1.5배 해줘야 되는건가요?
- 의료법률Q. 헬스장 부분 환불 문의8월 17일에 3개월치 금액인 15만원을 일시불로 카드결제 했습니다. 결제 후에 헬스장을 3일 이용했고, 1달에 5만원으로 잡은 후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1.666원이 나오는데 1700원이라 치고 위약금 15000원+1700x3(이용일수) = 20100원 을 공제하면 되는 건가요?운동하러 가지 않은 날들도 이용일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헬스장에 지문 출입 시스템이 있어서 제가 출입했는지 안했는지는 충분히 확인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뭐가있을까요?일단 3-4년 전 일 입니다.1. 출퇴근시 자차이용 하이패스x2. 출퇴근 기록x3. 당시에 일정 임금을 현금(가불) 미리 받고 + 정상 급여지급일에 나머지 금액을 계좌이체로 받은상황받은 현금은 따로 입금안한듯..제가 찾아낸건 근무처 인근 편의점 카드 구매기록입사 시 제출할 건강진단서 발급내역근무처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영업시간 종료 후 결제 된걸로 보아 본인 실수로 폐기한 것을 마감후에 결제한걸로 추정 ) 이정도 입니다 ㅠ... 실제 근무한건 확실한데 너무 오래전이라...통상 어떤 서류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인센티브 반영할때의 기준??전 1년동안 받은 인센티브도(위 90만원 110만원 150만원 포함) 따로 합한 값의 X3/12 을 한 값도 더하여 계산해줘야하나요?
- 민사법률Q. 형사 합의금 지급 후 피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합의 번복(합의 내용 미이행)을 주장하며 합의금 내에서 직접 결제해야 할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회사 측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병원에 지급보증이 나갔다는 이유로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1년 반이 지난 지금, 저의 자동차보험사는 저에게 민사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구상금과 함께 지연이자(5%, 12%)를 납부하라는 소장과 함께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저는 보험사와 민사를 다투어야 하는 건지?(이중 지급? 승소 확률이 있는지?)아니면 피해자에게 합의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법 지식이 부족하여 매우 혼란스럽습니다.과오로 인한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구상금에 대해서도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증거목록은1. 민형사 합의서(기존치료비 포함이라는 문구 포함) / 합의금 지급 내역2.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합의서를 보낸 문자 등■ 녹취목록은1. 피해자와 제 변호사간 합의 통화(치료비는 피해자 본인이 납부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 / 제 3자 녹취는 위법 인 지?2. 피해자와 제 변호사간 합의 통화를 옆에서 녹취(저의 대화와 변호사가 피해자와 통화하는 내용이 포함 / 피해자 목소리X)3. 피해자와 본인과의 통화(피해자가 합의 내용에 대한 부인)4. 본인과 자동차보험 담당자와 통화(개인 합의를 진행할 테니, 보험 처리를 잠시 보류해 달라는 내용)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안녕하세요. 나대지(잡종지) 임대차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ㅠ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나대지(잡종지)를 470평을 임대하여 차고지를 운영하고있습니다.토지만 임대하고 나머지 수도.전기.컨테이너(3x3)는 제 돈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차고지,주차장,고물상 등 운영가능한 곳이라는 확인받고 허가서류도 있습니다.■ 사업자(운수.보관업)도 현 나대지 주소로 되어있고 이용고객에게 현금,카드 등으로 결제 받고있습니다.■ 매입/매출/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매년 세금도 성실히 내고있고요.■ 월세+부가세도 땅주인에게 입금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받고요.(토지주가 임대사업자있음)[임대차의 타임라인 및 이슈]■ 1차-2년계약 (20년6월~23년6월)- 계약기간 2년중 1년차가 끝나갈때 쯤 땅주인이 월세를 20만원(7.7%) 더 올려 달라고했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고 이제 1년 되었는데....이럴수 있는거냐고 물으니 법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초창기라 불편한 관계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15만원(5.8%)에 인상드렸습니다.※ 제 임대 토지 옆의 다른토지의 임차인 분들에게 물으니 3년전이나 현재 월세 인상이 없다고합니다.■ 2차-1년계약 (23년6월~24년6월)- 1차 계약기간이 끝나갈 1개월전 쯤 월세를 또 올린다고합니다.- 기존월세에 40만원(16.4%)을 인상해줘야 재계약해준다고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1년씩하겠다고합니다.- 그당시 차고지에 차들이 만차 상태이고 재계약을 안하면 차주들에게 환불할 금액이 저에게는 상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임대인의 모든 조건에 동의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ㅠ현재 24년 6월 또 한번의 위기가 왔습니다.- 1년계약만료(6.30일) 한 달도 안남은 6.8일 토지주가 전화 와서 이번에 기존월세에 60만원(19%) 인상한다고함.※ 부동산에서는 주변에 수요가 거의 없다고합니다. 더 싼 지역으로 간다고합니다.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잡종지) 토지만 임대된 상황이고 추가로 전기.수도.컨테이너 시설은 토지주 승인으로제 비용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차고지에 40대정도의 차량이 주차.보관중입니다.※ 현재 차고지 상황에서는 계약연장은 해야하고 이용중인 고객들에게 더 이상 인상을 요구할수도 없습니다.인상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고객들이 빠질것이 분명합니다. ㅠ참고로 제 차고지사업은 매출이 늘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일정 고정 수입만이 존재합니다.이유는 차량의 장기 주차.보관이기 때문에 정해진 차량 댓수에 의존합니다. ㅠ[문의사항]1. 한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인상통보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묵시적 연장을 주장해도 될지요?2. 또한, 아무것도 시설도 없는 땅에 이렇게 월세를 제한 폭 없이 매년 올려도 되는것인지요?3. 이 외 제가 할수 있는 방어(?)수단은 없는 걸까요? ㅠㅠ 임대차 갱신권이 적용되는지도요?정말 갑질에 답답하고 호구된 느낌입니다. 뭔가 제가 주장하고 요구할수 있는건 없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작성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직확인서 신청할 직원의 정보입니다.입사일 : 2020년 05월 28일퇴사일 : 2025년 12월 10일상여금 지급 일자 : 24년 12월, 25년 12월계산식이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x 3/12로 안내 되어 있는데,이럴 경우에는 24년 12월 상여금까지 포함하여 계산 해야 할까요?아니면 25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이렇게 12개월만 포함인 걸 까요?
- 대출경제Q. 최근 신용점수가 떨어졌는데 왜일까요?다쳐서 병원다니느라 카드결제금액이 월 80~100만원 정도 늘었음 (결제 연체 X)3. 8/14일 농협저축은행 적금 가입 및 체크카드발급신청16일 점수하락 알림 옴대체 왜 떨어진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