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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상괭이31
호탕한상괭이3124.03.07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금액 오류

안녕하세요.

하루 6시간 주5일(평일) 근무하고 세후 150 고정으로 받는 직장인입니다.

경영악화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세전으로 적혀야했던 급여가 세후로 150이 적혀 최저임금위반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비와 식비를 따로 결제해주시는데 이 부분이 포함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상무님께서 급여대장에 제 급여신고도 150으로 해버린 상황이라 이직확인서에 적힌 급여 수정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ㅠㅠ...


+상여금x3/12=375,000원입니다


제가 세후로 받는 월급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저희 회사를 신고할 마음도 없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기가 힘들까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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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은 회사 내부 문서이니 아무 상관이 없고 이직확인서 수정이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냥 이직확인서를 수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세후로 받는 월급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저희 회사를 신고할 마음도 없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기가 힘들까요?

    →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착오로 인하여 세전이 아닌 세후로 하였다면 회사에서 세전 급여로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한달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금액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