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립니다
개인 사정때문에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애초에 입사시 계약 자체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하고 들어왔던 상태입니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이 세전 약 179만원, 세후 약 162만원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월평균보수,산재산정보수액 조회시 175만원으로 2020년기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등록이 되어있지만
회사측의 회계오류로 인해 지난 1년간 실수령액으로만 따지면 세후 162만원보다는 높게 받은 상황이며 회사측에서는 더 지급 받은만큼 추가 근로 또는 추가 지급받은 만큼 회사로 다시 상환하여 계약기준에 맞추자고 이야기 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1.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서 '최근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로 급여를 받았다면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 라는 부분이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보험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2.저 같은 경우에 자진퇴사 처리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만약에 실수령액 기준이라 자격이 안된다면,
현재 퇴사로 인해 추가근로를 못하게되었기 때문에 회사측에 추가 지급받은 만큼 다시 돈을 돌려주면 실업급여 자격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3.맨 처음 입사시에 계약서를 쓰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 받는것을 공지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거라, 그렇다면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하고 저는 최저임금에 대한 보호는 받을 수 없는 것인지.
4. 회사 내에서 야근 수당도 전혀 받지 못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야근 시간 또한 증명할 길이 없어 이건 받는건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회사에서도 이런일이 생긴다면 ㅠㅠ 야근했다는 것을 개인이 어떻게 기록하고 증명해야 하는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