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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23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대형폐기물 스티커 질문있습니다한거 아닌가요 9자농 한짝씩 만원 x3 싱글침대 매트는 한개 버리는데 토탈 63,000원
- 군대 생활고민상담Q. TMO 휴가 기간 중 하루만에 왕복 다 사용해도 되나요?포상휴가 1일, 정기외박(연가 X) 3일 붙여서 3박4일 나가는데 휴가 첫날이 포상휴가고 포상휴가인 날에 TMO를 왕복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휴가 첫날 오전에 부산->서울, 오후에 서울->부산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시 중간에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해 월세만 5% 인상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경우 제출 서류 및 간소화 서비스 기재 방법연말정산시 중간에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해 월세만 5% 인상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경우 제출 서류 및 간소화 서비스 기재 방법이 궁금합니다.동일 물건지에 계약 연장 후 계속 거주보즘금 변화없이 월세만 5프로 인상하여 재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다시 받음2025. 1. 1~2025. 9. 24 : 기존 계약서 월세 60만원(600,000 x 9개월 = 5,400,000)2025. 9. 25~2025. 12. 31 : 5프로 인상된 월세 63만원(630,000 x 3개월 =1,890,000)총 7,2090,000 납부.1. 이 경우 연말정산 월세 기재를 계약서 두개 각각을 올려 각각 작성 해야하는지(계약기간 명시가 계약전, 계약후 각각으로 작성되어 있음)2 최종 계약서만 올리고 월세 납입 이체 확인서만 첨부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기숙사 부사감) 휴일근무 관련2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x 1.5배(휴일)22:00 ~ 0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x 2배(휴일+야간수당)02:00 ~ 06:00 (2시간_휴게시간제외) : 통상시급 : 2시간 x 2.5배(휴일+야간수당+연장수당)06:00 ~ 09:00(3시간) : 통상시급 x 3시간 x 2배(휴일+연장수당)주휴는 챙겨드리고, 토,일 상관없이 주말에 일하시게 되면 위와같이 계산하면되는거맞을까요 ?그렇다면 법정공휴일(근로자의 날 등)에 일하시게 되면 어떻게되는건지 헷갈립니다....법정공휴일에 일을하시게 되더라도 위와같이 계산하면되는건가요 ?보통 기간제분들 급여드릴때 법정공휴일에 2.5배를 드렸던기억이 있어서헷갈리는거같습니다.계속 알아보다보니 더 어지럽네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편의점 사기당했을시 알바생이 배상해야되나요?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손님께 기프티콘 60만원어치 사기를 당했고 그걸 사장님께선 모두 배상하라 하시는 상황입니다.1. 보핑 교육 받지 않았습니다.2.근로계약서 작성X3.최저시급 주지X저는 알바하며 교육을 받지 못해 이런 사기가 일어나는지 몰랐고 제가 그 손해를 다 배상해야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인센티브 반영할때의 기준??전 1년동안 받은 인센티브도(위 90만원 110만원 150만원 포함) 따로 합한 값의 X3/12 을 한 값도 더하여 계산해줘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월~금 8.5시간x2일 / 4시간x3일토요일 5.5시간총 일주일에 34.5시간 근무 시8.5시간x 11일 or 15일을 주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오후 근무가 일주일 2번 밖에 안 되어서)1. 입사해서 11일 연차가 발생할 경우 (한달 만근시 추가해서)2. 일년 지나서 그 뒤에 15일 추가될 경우에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숙사 부사감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급여지급 질문안녕하세요관공서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이번에 기간제 부사감 선생님 급여를 담당하게되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남겨봅니다.기간제선생님이 오후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하시고새벽 3시부터 5시까지는 휴게시간이여서 총 13시간 근무를 하십니다.급여관련해서 계속 찾아보고 있는중인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평일근무)18:00 ~ 2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22:00 ~ 0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x 1.5배02:00 ~ 06:00 (2시간_휴게시간제외) : 통상시급 : 2시간 x 2배06:00 ~ 09:00(3시간) : 통상시급 x 3시간 x 1.5배(휴일근무)18:00 ~ 2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x 1.5배22:00 ~ 0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x 2배02:00 ~ 06:00 (2시간_휴게시간제외) : 통상시급 : 2시간 x 2.5배06:00 ~ 09:00(3시간) : 통상시급 x 3시간 x 2배이렇게 되는거 맞을까요 ?그리고 격일로 근무하시니까 주휴수당도 챙겨드려야하는거같고...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끼여있다면 그냥 그 날도 휴일근무 주듯이 주면되는거겠죠?또 체크해야할게 있다면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법관련 질문입니다. 급여와 근무조건 정상인가요?현재 통신사 대리점 근무중입니다. 판매직말고 사무직입니다.근무시간 오전10시~오후8시/ 월6회 휴무/연차 15개/ 근무1년마다 연차1개 추가 최대20개월급 210만원 사대보험x 3.3프로 원천징수 떼고 203만원가량 받습니다.근무시작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노동법 기준에 문제 없는 구조인가요?문제가 있다면 퇴사 후 노동청 신고하면 미지급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원룸 묵시적갱신 이후 이사를 가야할일이 생겼는데요보증금에서 3개월 월세를 차감하기로 하고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해당 원룸의 보증금이 100만원이고 차감할 월세 가 40만원X3 일때, 보증금에서 차감할 금액이 부족하다고 전에 살던곳에서 금액을 요구하면 이것을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