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해 어떤 사항을 적용해야하는지 질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5항, 6항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⑤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⑥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법인이 x1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연도: 1.1~ 12.31)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x2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했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x2년 9월 1일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5항의 내용대로라면 x1년, x2년은 모두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고, x3년부터 총평균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항의 내용대로라면 x2년 9월 30일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였으므로,
x1년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고, x2년부터 총평균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가 맞습니다.
1. 5항의 적용 (기한 후 신고)
기한 경과 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선입선출법)을 준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방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X1년과 X2년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고, X3년부터 비로소 신고한 방법(총평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2. 6항의 의미 (변경 신고)
6항은 무신고로 인해 이미 제4항(선입선출법)을 강제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바꾸고자 할 때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한 절차 규정입니다.
3.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법인이 끝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계속 선입선출법(제4항)으로 평가를 진행하던 중, "X3년부터는 총평균법으로 바꾸고 싶다"면 X3년 종료일 3개월 전(X3.9.30)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X3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명확합니다.
만약 6항으로 X2년부터 총평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면,
5항의 ‘신고연도까지는 제4항 준용’ 문구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므로 조문 체계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