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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1.03.26

진행률기준에 따른 매출액 인식 세무조정 문의 드립니다

중소기업이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가진행률 기준에 맞춰서 수익을 인식하면서

외상매출금 -xx / 공사매출 -xx

분개를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 할 때

외상매출금 마이너스로 인식한 금액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을 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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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세무조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원가기준법에 따른 진행기준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원가진행률 기준에 따라 매출을 장부에 정상적으로 인식하셨다면 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