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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혹행위 징계 확정된 이후 추가조치 질문

군대에서 선임 한 명을 가혹행위로 보고해서 징계까지 확정됐습니다.

우선 가혹행위로 보고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생활관 내에서 라이터 불에 모기약 뿌려 화염 분사, 사람에게 조준하며 위협(실제 분사는 허공, 사람에게는 조준만)

2. 라이터로 팔꿈치 지지기(흉터는 X)

3. 공용 냉장고의 음료수 상습 갈취

4. 근무 떠넘기기

를 포함해 사소한 것까지 총 12가지입니다.

당사자는 처음 보고한 시점부터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제가 전부 날조한 것이라 진술했지만,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일치했기에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휴가 제한 5일 + 타부대 전출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모든 내용이 날조이고 징계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항고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괘씸한데 추가 조치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군대에서 징계 받은 사람을 민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2. 해당 선임은 원래 하사 임관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다른 선임들한테 임관 후에 보복하겠다며 벼르고 있다던데 이런 것도 보복 행위로 볼 수 있나요?

3. 애초에 군징계 받은 사람이 임관할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민형사 고소 가능 여부
      군 내부 징계와 민형사 책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징계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관 내 화염 분사 위협, 신체 지지기, 상습 갈취, 근무 강요 등은 그 자체로 형사상 폭행, 협박, 강요,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피해자가 원하면 군사경찰 또는 민간 수사기관을 통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관 후 보복 발언의 법적 평가
      임관 후 보복하겠다는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구체적인 위해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경우 보복 위협 또는 추가 가혹행위의 예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가혹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발언 자체가 새로운 문제 행위로 문제 될 수 있고, 지휘계통이나 군사경찰에 즉시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행동이 없어도 위협성 발언만으로도 추가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임관 가능성
      군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임관이 절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가 제한과 타부대 전출이라는 비교적 중한 징계를 받은 경우, 인사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 또는 부적합 사유로 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가혹행위는 간부 자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임관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임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 추가 대응 방향
      현재 상황에서는 징계 확정 자료,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정리본, 보복 발언 관련 증언이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 우려가 지속될 경우 접근 금지 조치나 보호 요청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향후 신분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면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