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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4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48x74 배게닢에 50x70이 딱맞게 들어가나요베개속만 따로 팔아서 베게닢을 사려는데 사이즈가세로는 베개닢이 자고 가로는 커서 저러면 맞게 들어가는지좀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달 미만 퇴시 시 임금 지급 기준 문의지급 > 일당 계산 : 연봉÷12개월÷31일x70%로 계산 >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약 90만원이나, 40만원 가량만 지급 됨.2) 노동청 민원(이의제기) 내용 - 본인 이의 제기 > 70% 지급은 위법 아니냐? (근로기준법 20조 위반 아니냐?) > 주말 포함 12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 노동청(근로 감독관) 답변 > 70% 지급은 위법이 아니다. (근기번 20조도 해당 되지 않는다.) > 평일8일+주휴1일=9일분만 지급되면 된다. >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시급 이상만 되면 문제 없다. - 본인 추가 질문 및 근로감독관 답변 > 본인 : 월급 1천만원으로 계약한 사람이 31일 중 28일만 일하고 퇴사 할 경우에도 최저 시급만 지급되면 되는거냐? > 근로감독관 : 맞다. 최저시급 이상만 지급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본인 : 최저시급 준수라는 명분하에 근로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최저시급으로 계약한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정규직 직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냐?? > 근로감독관 : 이해가 안갈 수도 있지만, 법이 그렇다. 최저 시급만 넘으면 아무 문제 없다.3) 국민 신문고 신청 -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국민 신문고에 위의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 신청 - 본인 담당이었던 근로 감독관이 있던 부서를 기피 부서로 신청 (OO 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 - 해당부서 바로 옆 부서로 배정 (OO 지청 근로개선지도 2과) - 신문고 신청 후 9일 뒤 답변 접수 : "해당 사건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 하는게 맞다" 끝.4) 일련의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 - 노동청에서 사용자(급여 미지급 사업주)측에 "최저 시급만 주면 된다"고 이미 가이드아닌 가이드를 해 줌. - 사용자 측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몇주째 (최저시급 대비 부족한 돈 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음. - 근로감독관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정도 받고 종결해라"는 식으로 종용 <최저 시급 적용 시 약 60만원 금액> - 법을 어긴 사용자는 발펴고 세월아~내월아 묵묵부답인데, 노동자는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음.■ 문의 내용 - "12일분에 대한 100%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닌지?? - 근로감독관이 얘기한 "8일+주휴1일*최저 시급만 지급되면 문제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인지?? - 근로감독관이나 처리부서를 변경하여 다시 민원제기를 할 수 있는지??갑갑한 마음에 다소 두서없이 글을 남깁니다.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해 봅니다.
- 부동산경제Q. 다가구 빌라 월세 입주해도 될까요?1층은 상가2, 3, 4층은 주택입니다.총 5가구이고요.채권최고액 767,000,000입주 시보증금 2,000/90인데.실거래가 x 70% = 선순위 담보액,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 이라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차이로 딱 떨어지던데입주해도 괜찮은걸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 명의 아파트 증여+매매(증여세, 양도세): 특수관계인 저가매매가 70%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시세 8.5억 x 70%= 5.9억)70% 이상 시 해당액수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증여세 내고서라도 더 금액을 낮출 수 있을까요?ex) 시세 8.5억8억 5천 x 70%= 5.9억5.9억 중 4억 매매(전세보증금 승계) / 차액 1.9억에 대하여 증여(증여세 납부)질문 2) 1가구 1주택 요건 성립되면 12억 이하 거래임에 따라 비과세 요건 적용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장셧다운으로 휴업한경우, 급여계산방법 어떻게하나요?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70~80시간)x 10,030원 + (209시간 - (70~80시간) )x 10,030원 x 70% 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위와 같은 계산방법을 답변으로 받았는데요,209시간(기본급2,096,270원)의 70%는 146시간(1,467,389원) 인데1월에 최대로 많이 근무한 직원은 150시간을 근무하였고(실제 근무시간은 94시간이지만 개인연차 사용하여 기본근로시간 150시간으로 계산됨)최소로 적게 근무한 직원은 77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이 경우에는1)146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급여계산방법2)146시간 이하로 근무한 직원의 급여계산방법두가지 경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지역은 경기도이고, 보증금 500, 월세 65 입니다 1) 이 경우 복비 계산이 월세x70 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0.4프로를 나눈다? 뭐 한다는 거 같은데 정확한 계산법이 뭔지 궁금합니다2) 보증금 5000 이하일 경우 복비가 20을 넘기면 안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만약 중개업자측에서 20 이상을 요구하면 불법일까요?3) 제 상황에 맞는 복비는 얼마일까요?4) 계산법에 의한 복비보다 중개업차측에서 요구한 복비가 더 크면 불법일까요? < 예)계산법에 의한 복비:20, 법에서 정한 최대치:30, 중개업자가 요구한 금액:25 일 경우 불법일까요?>이런건 어디에 질문해야할지 몰라 부동산 쪽으로 질문 올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 및 궁금한게 있습니다있는가? 있다면, 매매가X70%>전세가+근저당이 주택시세에 70%이상인가?전세보증금보증보험 가능 여부안심전세 앱에서 시세조회, 위험성 진단, 임대인 정보 조회하기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 확인하기특약 사항 가능?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잔금을 지급한 다음 날까지(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임차 주택에 근저당권 등 추가등기를 설정을 하지 않겠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잔금, 계약금을 반환 해야 한다 본계약은 전세자금 대출로 진행하며 대출 승인 불가시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보증보험가입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행위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가계약 후>확정일자 받은 후 대출 신청과 등기부등본 발급표제부: 계약하려는 집주소와 표제부에 적혀 있는 집주소가 일치한가?갑구: 전세계약서에 적힌 소유권자와 갑구의 소유권자가 일치한가?,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와 같은 권리가 있는가?, 신탁등기가 있는가?을구: 전세계약금과 근저당의 합이 매매가에 70% 이하인가?<잔금 지불>등기부등본 확인잔금 지불하기영수증 받기짐 넣기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하기전입세대열람원 확인보증보험 가입하기위 내용과 같이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또한, 2월21일에 부동산을 방문하고 3월 14일에 대출 실행(잔금 지급)예정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2월26일부터 대출금 나오기 전까지 30만원 지불하고 살려고 하는데 (3월 14일)잔금 지급일 전에 보증보험과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은 27일 00시부터 시작인가요 아니면 3월15일 00시부터 시작인가요? 또 대출 심사 도중 거절 될 수도 있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재해 휴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평균입금146,000원x70%x31일 = 3,168,200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용직으로 계약시 일당20만원 받기로 했으며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도 200,000원 기재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도 PDF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이런경우 공단에 이의제기 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일용직 하기전에는 다른 직종에서 일반직장을 다녔고 5월말경 퇴사를 했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유지비 계산 방법안녕하세요업무용 승용차의 차량유지비에는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가 포함되는데,렌트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 x70%로 계산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렌트차량이 아니고 보유중인 차량인 경우에는 임차료 작성 칸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당해 감가상각처리한 만큼만 감가상각비로 넣고 작성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위원회)중간수입의 공제 문의원래 월급은 260만원이구요 그럼 저는 휴업수당은 260만원x70%=182만원260만원-182만원= 78만원휴업수당을 초과하여 공제금액이 78만원인가요???그럼 중간수입이 78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안하나요? 아니면 그냥 중간수입이 얼마든 30% 공제하나요?기준을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