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0.4%를 곱한 금액이 최대 한도입니다. 거래금액은 보증금과 월세의 합이 아니라,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만원이고 월세가 65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500 + (65 x 100) = 6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중개수수료는 6500 x 0.4% = 26만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이 금액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4%를 곱한 금액이 최대 한도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000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3000 + (50 x 100) = 8000만원이고, 중개수수료는 8000 x 0.4% = 32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20만원을 넘기므로, 중개수수료는 2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20만원 이상을 요구하면, 이는 불법입니다
제 상황에 맞는 복비는 1)에서 계산한 것과 같이 26만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협의에 따라 낮출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와 잘 상의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산법에 의한 복비보다 중개업자가 요구한 복비가 더 크면, 그 금액이 최대 한도액을 넘지 않는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산법에 의한 복비가 20만원이고, 법에서 정한 최대치가 30만원이고, 중개업자가 요구한 금액이 25만원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협의에 따라 낮출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와 잘 상의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