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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6
부동산 복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서울에 월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방을 구할때 주는 복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복비를 계산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기준인지 월세가 기준인지? 세입자만 내는것인지 집주인도 내는 것인지?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의 기준은 매매기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 월세의 경우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매가로 환산하여 요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수수료요율은 상한선을 의미하는것으로

    그 사이에서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합니다.

    복비는 보통 양쪽에서 모두 받는것이 원칙이나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협의가 가능하므로

    무상중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과 부담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집주인, 세입자 양쪽 모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월세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액은 보증금 + (월세*100)을 계산한 값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올림


  •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액 + 월세 X 100 = 보증금 환산액 X 보증금 환산금액 구간 수수료율

    위에 처럼 계산하시면 되시구요

    보증금 환산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 곱하기 100이 아닌 70으로 곱하기를 하셔서 다시 보증금환산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기로 이사하실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지불하는것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남아있는상태에서 이사를 하실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지불하는것입니다.

    기분좋은 월세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