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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4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정근로시간 계산 방식값.1) 근무일수 X 82) 40 X 총 일수 / 7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유연근로제 가이드 상 법정근로시간은 위의 2) 식으로만 적용하고 있는데그렇다면 저희가 직원분들에게 유리하게 수당을 산정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을까요?e.g.'25년 10월의 경우 2)는 177시간, 1)은 144임이 때, 177시간을 넘어서는 부분부터 수당 발생 대상 시간으로 보는게 가이드 상은 맞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계산 질문 합니다23. 5월 ~ 23. 12월 주5일제1일 8시간/ 주 40시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23년 생활임금은 10.280원이고(근무일수 + 주휴일수+ 공휴일/연가/학습휴가등) x 82,240원으로계산해서 주면 되나요? 예를 들어 5월 임금 19일 + 3일 + 2일 = 24일82,240일 x 24일 = 1,973,760원 6월 임금 21일 + 4일 + 1일 = 2,138,240원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0X82. 일 최대 8시간까지만 계산하여 (8+8+8+5) /40X8이 둘 중 뭐가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보건(생리)휴가 수당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근로자는 연봉제를 적용합니다.생산직 : 기본급+주휴수당+근로 시간에 따른 연장수당관리직 : 기본급+주휴수당+고정연장수당보건수당 계산 시1. 기본시급 x 82. 통상시급 x 83. 통상시급에 관리직의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는지?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