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생리)휴가 수당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보건(생리)휴가를 1일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보건수당 계산 방식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연봉제를 적용합니다.
생산직 : 기본급+주휴수당+근로 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관리직 : 기본급+주휴수당+고정연장수당
보건수당 계산 시
1. 기본시급 x 8
2. 통상시급 x 8
3. 통상시급에 관리직의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로 계산합니다. 보건수당도 이에 준하면 될 듯하고 통상시급에는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참고로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시급이라는 건 없는 말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이며
생리휴가는 법정이 무급이기 때문에
어느 기준으로 지급하건 근로자에 유리한 것이어서 임의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급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번으로 하시는게 맞으며
통상시급에 고정연장수당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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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의 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건휴가의 경우 무급이 원칙이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해주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하루치 금액의 범위를
회사규정에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