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생리)휴가 수당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보건(생리)휴가를 1일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보건수당 계산 방식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연봉제를 적용합니다.
생산직 : 기본급+주휴수당+근로 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관리직 : 기본급+주휴수당+고정연장수당
보건수당 계산 시
1. 기본시급 x 8
2. 통상시급 x 8
3. 통상시급에 관리직의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