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할 경우 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개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경우소량으로 수입해서 판매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만 발급 받으면 되는건가요?그런 제가 준비할 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 및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고 업무 내용을 대신 처리하는 곳에 전달만 하면 되는건가요?관련업무(인증, 수입신고 등)는 전문업체에 맡기고자 합니다.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