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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아직도능동적인떡갈나무묵시적 자동 갱신 후 중도 퇴실 3개월 경과제가 계약이 23.07.14~25.07.13 입니다. 그러나 제가 퇴실하겠다고 말을 25.06.18에 했고 집주인분께서 묵시적 자동 갱신이라 중도퇴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제가 퇴실하겠다고 말한 것도, 집주인분께서 만기일 얼마 안남은 상태여서 묵시적 자동 갱신이 이미 됐다고 말씀하신 것도 6/18에 녹음해놨습니다.) 저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복비도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여러군데 검색해보니 묵시적 자동 갱신이 된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복비또한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이럴 경우, 어제 다음 세입자 예정인이 가계약금 거셨고, 이사 날짜는 9/30로 결정났습니다. 이 날짜면 제가 퇴실하겠다고 말한 6/18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인데, 부동산 수수료를 제가 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만기전 퇴실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며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러면 저는 묵시적 자동 갱신이 시작된 상태에서 중도 퇴실이기 때문에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하는 건가요? 날짜 상으로는 이사 날짜와 최초 계약 만기일과 2달 반정도 차이가 납니다.원래는 2년 더 살려고 따로 말씀 안드리고 묵시적 자동 갱신 했는데 만기일 한달전인 6/18 이 집의 문제로 인해 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이 문제에 제가 잘못한건 없고 순전히 집 문제였음, 임대업을 하고 있는 제 지인 포함 이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그런 케이스 처음 본다고 무슨 그런 경우가 있냐고 말함. 이 사건으로 이 집에 대한 정이 떨어져서 사건 당일 바로 퇴실 말함.) 노트북 고장을 포함해 자잘한거까지 다 합치면 대략 160~180만원 정도 피해입은거 같습니다. 저는 이참에 빨리 조용히 이사나가야겠다 싶어서 피해입은거 집주인분께 따로 얘기하진 않고 퇴실 얘기만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집주인을 많이 배려했다 생각하는데, 제가 피해 입은거 알면서도 20대라 잘 모른다고 일부러 모르쇠하고, 이 문제를 계속 제 탓으로 하려고 시도하다가 제가 반박하니까 실패하고, 그럼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은 한푼도 빠짐없이 다 받으려는 모습이 괴씸해서 저도 제가 안내도 되는 돈이면 최대한 안내고 싶습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ㅜ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하야로비정권이 바뀐이후로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되고있나요??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었을때 아파트가격이 어떻게 흘러가고있나요?? 부동산 대책이 나온게있나요???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기막히게창의적인음악가SH 행복주택 서류제출대상자(신청자격 오기재 시 결격여부)SH 행복주택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신청내역을 다시 확인해보니 월평균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2인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이하)'로 체크했는데 저는 맞벌이 2인 가구라 120%로 선택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류제출시 유의사항에 '서류제출 대상자에 선정되었어도, 신청자격 및 우선공급 순위착오, 배점누락 등의 착오입력 또는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저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서류를 제출해도 기존 신청내역 오기재로 인해 결격되거나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그렇구너집 매도 잔금일에 등기권리증 넘겨줄때요집 매도 잔금일에 등기권리증 넘겨줄때요. 등기권리증 서류 보니까 제가 집 살때의 계약서,취득세, 기타등등 영수증 같은 서류가 많던데, 잔금일에 이거 다 매수인에게 주나요?? 전 어떤거 챙기면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강원도의빠워서울 전세시장에 월세 수요 급증했다는 무슨의미일까요?대출 규제이이후 서울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월세수요가3년 만에 최고수준으로 올라갔다는데요 이런경어실제 세입자 부담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정말용감한목화안녕하세요, 증여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어머니께서 인천검단aa21블록 청약에 당첨되셨습니다.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공간이라 내년에 결혼하는 제게 증여를 하실려고합니다.생에 최초청약으로 당첨되신거라 저금리여서 대출 후 제게 증여를 생각중이십니다.중도금은 4천만원가량 들어가있고 잔금은 3억1천만원 저도입니다.아파트 분양가 자체는 3억5천이고 피는 아직 실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고층들은 1억5천~2억 사이가 안진마진이라고 평가한다고 합니다.저희는 1층이여서 1억정도 언오버로 생각하면 된다고합니다.직계증여는 2500만원 남았고 내년에 결혼하면 결혼증여로 1억5천만원이 추가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총 1억7500만원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것인지, 가능하다면 증여세가 얼마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또한 생에최초로 어머니께서 받은 저금리대출이 제가 증여받을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증여가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삐닥한파리23627 대책 이후로 수도권 거래량이 감소했나요?627 대출규제 이후로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긴 거 같은데 특히 이번 규제는 수도권 위주의 규제였잖아요.보통 대출규제를 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특히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627 대책 이후로 수도권 거래량이 감소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경제올곧은원숭이167재개발 아파트 등기 후 대출 및 임차인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물어볼곳을 찾다 이곳에 여쭤봅니다저희는 현재 청약된 아파트(용인)를 소유하고 있으나, 근무지가 서울이고 아이가 어려(4살) 전세로 서울에 거주중입니다.그래서 24년5월에 용인 아파트에 전세입자를 구하여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아파트는 24년3월부터 입주가능하였습니다해당 아파트는 재개발 아파트라서 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현재 거주중인 서울집은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달에 용인아파트 준공인가가 나와서 10월에 등기가 나올 예정입니다.그렇게 되면 저희가 1주택자가 되어서 현재 서울집 전세대출 연장이 되지 않게되면 (대통령 정책상 1주택이상은 전세대출 불가로 알고있습니다)용인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아직 전세입자 전세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집주인인 저희가 들어가 사는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경제시뻘건가재161필로티구조 원룸 보다 비필로티 구조 원룸이 층간,벽간,외부소음 차단이 잘되는 편인가요?필로티구조 원룸에 들어와서 사는데 벽간소음이 너무 심해서요 벽도 처보니깐 안에가 비었는지 텅텅 소리가 나네요.지금 원룸건물은 2010년 건물인데 벽간소음이 심하구요 비필로티 원룸건물은 찾아보니 대략 2003년 건물들이 많네요 계약기간 종료되면 비필로티구조 원룸에 가고자 하는데 비필로티 구조 원룸은 층간,벽간,외부소음이 필로티구조에 비해 차단이 그나마 잘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경제끝까지안정된호박파이임대차분쟁 조정기간 중 강제 퇴거를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맨 마지막에 질문 따로 정리했습니다.최근 월세집 옵션 가전을 안 고쳐주겠다는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결국 여러 중개인, 사설 기사, 아하 전문가 님들의 도움을 받아 결국 교체를 받아냈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은 이 결과가 맘에 안드는 건지 그 동안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주차거래를 문제 삼아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현제 월세집이 다른 세대 분들은 주차 불가능한 저만 주차할 수 있는 지정 주차자리가 있고, 이에 저는 차가 없어 주차자리 중고거래가 활발한 서울 특성상, 어플을 이용하여 외부 주차자를 구해 부동산 계약서의 주차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여기에 대해서 집주인은 처음엔 안된다고 하였으나, 상방 합의하에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은 추가 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이후 1년 가까이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와서야 불법 영업 및 자차가 아닌 외부 주차자를 바쳐 주차하는 임차인을 구했다는 항목 위반으로 퇴거에 관한 내용 증명서를 등기로 보낸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서는 변호사나 공인중개사를 대동하여 쓴 건지는 모르겠으나 임대인의 자필 사인만 있는 형태입니다.부동산 계약서에는 자차가 아니면 안된다는 조항도 없고, 외부 주차인을 구해도 된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해 지장찍은 추가계약서도 있고, 계약 만료 때까지 다른 외부 주차인을 계속 구해도 된다는 문자 내용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상으로는 주차비 5만원이지만, 불법 영업을 주장하는 집주인의 말에 따라 주차거래로 발생하는 금액이 그 이상인 10만원을 전액 지급한다는 항목을 자필계약서에 추가 하여 외부 추자 시작 첫 달 부터 모든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급한 상황입니다.웃긴 건 불법 영업을 주장하면서 다른 세대 주차자리가 비었다고 저 보고 외부 주차인을 구해달라고 말한 문자도 있고, 현재 제 주차자리에 바치고 있는 차주 분에게는 제가 퇴거 하면 그 이후로는 15만원을 달라고 했다고합니다.. 누가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옵션가전 교체 관련 보복성 조치인 것도 분명한게 에어컨이 수리로는 안되고 교체가 정황상 낫다라는 업체 여러군데의 소견을 보냈으나 냉매충전하자고 시행 전 날 밤에 고지 후 시행해놓고 바로 다시 고장나서 말씀드리니 냉매충전도 해줫으니 에어컨 구매에 교체에 이중, 삼중 비용이니까 설치비는 제가 내라고.. 그래서냉매충전은 업체 소견 고지 했음에도 임대인 마음대로 하신거고 이중이니 삼중이니 설치비 부담하라는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답하니까 돌아오는 답이 충전해줬더니 태도가 기본이 안돼있다고 저 같은 세입자는 같이 못있는 다고 퇴거 조치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이 문자 전에도 에어컨 관련으로 실랑이 벌이다 처신 잘하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ㅋㅋ..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상황이 계약 위반으로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아 계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접수해놓은 상태이나, 알아보니 분쟁조정위원회는 해결까지 최장 6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퇴거 기한까지는 60일이 약간 안되는 상황이라 혹시나 퇴거일이 도래할 때까지 조정안이 안나오면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퇴거조치를 막을 수 있는, 보호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혹시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