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고민상담
깍듯한돌고래123
퇴사일 다음날이 당직날인데 대체 당직을 서고 퇴사를 하라고 하네요.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1월 1일이 원래 당직인 날이었습니다.그러니 1월 1일 근무 대신 서줄 사람의 당직 근무를 미리 12월 달 당직 날과 바꿔서 근무를 해주라고 얘기들었습니다. 어짜피 퇴사하니까 당직 하루 더 서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긴 하는데...뭔가 퇴사하는 사람한테 다음달 당직까지 계산해서 바꿔서라도 당직을 채우고 가는게...과연 저희 회사만 이런건지? 아니면 다들 이렇게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